▲ 가상자산 콘셉트 이미지(사진=Pixabay)
▲ 가상자산 콘셉트 이미지(사진=Pixabay)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규모 확대 등에 따른 불법행위 근절 및 피해예방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 부처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를 선택했다.

국무조정실(이하 국조실)은 28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들을 담은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블록체인 분야를 크게 가상자산 및 기술 분야로 나눠 각각 주관 부처를 지정했다. 가상자산 사업자 감독, 제도 개선은 금융위 소관이 됐다. 이를 위해 금융위에는 관련 기구와 인력 보강이 진행될 예정이다. 블록체인 일반 기술 발전·산업육성은 과학기술정통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맡는다. 또 TF 산하에 기재부·금융위·과기정통부·국조실 등이 참여하는 지원반이 부처 간 쟁점 발생 시 논의와 조율을 맡는다.

▲ 자료=국무조정실
▲ 자료=국무조정실

정부는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 강화 방안을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개정안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사업 신고유예기한인 9월24일 전과 후로 나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9월24일 이전까진 사업자의 조속한 신고를 유도하고 조기 신고된 사업자 중심의 시장 개편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신고 요건에 미달해 폐업하는 사업자에 의한 일반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 신청 및 수리 현황 정보를 공개하고 유의사항을 지속해서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가상자산사업자 현황을 검·경 등 단속기관과 공유해 사업자의 예치금 횡령, 해킹을 가장한 기획파산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히 처리할 계획이다.

신고유예기한 이후에는 신고된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이뤄진다. 미신고 사업자에 대해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신고 사업자의 요건이 잘 갖춰지는지 지속해서 감시할 예정이다. 신고 요건을 위반하거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와 신고 말소 등의 조치가 따르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앞으로 자체 발행한 일명 '거래소 코인'에 대한 직접 매매와 중개를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거래소 임직원이 자사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부는 해당 내용들을 반영하기 위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에 나선다.

해킹으로부터 소비자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거래소의 '콜드월렛(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가상자산 계좌)' 자산 보관 비율도 70% 이상으로 상향하는 안이 검토될 예정이며 신고유예기간 중 불법 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9월까지 연장된다. 특별단속 대상에는 가상자산 관련 불법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 해킹 등이 포함된다. 단속된 사업자의 범죄수익은 피해자 재산 회복을 위해 기소 전 몰수·추진 보전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 하에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는 2022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거래·양도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 의무를 부여한다. 세율은 연간 250만원을 기본 공제한 20%다. 만약 가상자산 거래로 5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원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한 50만원이 세금으로 책정된다.

국내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발전 관점에서 이번 발표 내용을 매우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특히 주무부처의 지정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각 부처가 소관 분야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수시로 기관별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일반 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국회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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