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블록스 게임 내 캐릭터 이미지(자료=로블록스 홈페이지)
▲ 로블록스 게임 내 캐릭터 이미지(자료=로블록스 홈페이지)

미국 국립음악출판협회(NMPA)가 '로블록스 코퍼레이션'에 2억달러(약 223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가 로블록스 게임 내에서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음악 저작권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다.

로블록스는 최근 미국 10대 청소년들에게 최근 가장 인기 있는 앱으로 꼽힌다. 샌드박스 내 오픈된 공간(Open world)에서 누구든 게임을 만들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로블록스 내 게임은 5000만개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월간 사용자 수는 1억5000만명 이상, 그중 3분의 1이 16세 미만 청소년이다. 미국 내 9~12세 어린이의 3분의 2가 이 플랫폼의 가입자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엔가젯>에 따르면 데이비드 이스라엘 NMPA 대표는 "로블록스가 (게임 제작에 따른)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사실상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아리아나 그란데, 이매진 드래곤스, 롤링스톤스 등 유명 가수들의 곡을 비롯한 음악들이 모두 작가와 저작권자에게 보상되지 않은 채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NMPA의 이번 소송은 주요 음악 유통사들을 대표해 제기된 것이다.

이와 함께 NMPA는 아마존의 트위치 라이브스트리밍 서비스도 음악 저작권 관리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대가 지불이 이뤄지지 않은 트위치 내 음악은 계속 삭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MPA는 "무허가 음악을 근절하기 위한 집중적인 감시 프로그램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3월 뉴욕 증시에 직상장한 뒤 520억원(약 58조원)의 기업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로블록스 측은 아직 소송에 응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로블록스가 상장 후 처음 공개한 1분기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로블록스는 약 4300원대의 매출을 올렸으나 약 150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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