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과천청사의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사진=블로터DB)
▲ 정부과천청사의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사진=블로터DB)

정부가 구글과 애플로부터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이행계획을 제출받았지만 이를 반려하고 다시 낼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지난 9월부터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앱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사들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 골자다. 8월31일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50조 제1항에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9호) △모바일 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11호) △모바일 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앱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12호) 등이 신설됐다.

해당 법안 관련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최근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사들로부터 법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제출받았지만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재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앱 개발자에 대한 특정 결제 방식의 강제여부 등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해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우선 하위법령 정비와 사실조사 착수 등을 위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인터넷기업협회·한국게임산업협회 등 앱 개발사 관련 6개 협회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오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역 인근 '공간더하기'에서 개최한다. 방통위는 9월9일부터 운영한 제도정비반에서 마련한 시행령과 고시 초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과 추가적인 입법 필요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제도개선반이 마련한 인앱결제 관련 시행령에는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등록·갱신·점검을 거부·지연·제한하거나 삭제·차단하는 행위 △다른 결제방식의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앱 마켓 이용을 정지·제한하는 행위 △다른 결제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등이 금지행위로 담길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앱 마켓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것"이라며 "앱 마켓사의 가시적 이행계획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조사에 착수하는 등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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