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유경아 기자)
▲ (그래픽=유경아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금융서비스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온라인 금융플랫폼에서의 금융소비자보호와 소비자들의 금융 역량 제고 및 권익 증진에 대한 목소리가 각 계에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학계와 법조계, 핀테크업계 등에서는 동일 규제를 적용하는 것보다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지적 받고 있는 핀테크 금융플랫폼 서비스의 '비교 추천 서비스' 등에 대한 개념을 법적으로 먼저 정의한 후 관련 법을 적용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와 함께 30일 오후 국회의원 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계 대표로 참석한 박소정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금융 산업으로 기술이 결합돼 들어오면서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서 새로운 시장의 참여자들이 생겨나게 되고 가치사슬에 변화가 왔다"면서 "규제와 법을 함께 만들어야 하는 시점이 도래한 것 같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소비자들의 금융역량과 관련된 이슈는 학계에서도 논의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 이슈다. 상품의 비교분석은 잘 활용된다면 더 적절한 상품을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것을 도울 수 있다"면서도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비교추천 서비스는 알고리즘과 인센티브 구조에 대한 검증과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소비자가 플랫폼 제공 서비스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커미션에 따른 의도적 실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규제하는 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플랫폼 관련 규제와 법적 개념을 정립한 해외 사례를 소개한 박 교수는 "해외의 접근 방식을 보자면 각국마다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금융플랫폼 기업들이 영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소비자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로 하는 것"이라면서 "그들의 알고리즘이 불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식이 있어서 규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일본금융청은 지난 2015년 감독지침 개정을 통해 '모집관련행위'라는 개념을 도입해 2018년부터 제도 마련을 검토한 바 있다. 또 지난해 6월 금융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금융서비스중개업'을 도입했으며, 세부규정이 제정되면서 올해 11월부터 관련 법을 시행했다. 이는 기존 금융사에 소속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회사로서 중개업자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 골자다.

법조계에서는 현행 금융플랫폼 규제 동향이 오히려 진입규제 장볍과 금융소비자들의 편익을 저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희 법무법인율촌 변호사는 "금융상품 정보의 제공과 권유, 추천, 중개 행위 등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플랫폼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권유 행위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규제대상인 대리중개업으로 포함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 변호사는 현행 법에서 금융플랫폼이 '중개'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정확히 정의한 것이 없어 판례 등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개념 정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진입규제와 행위규제는 개선 필요성이 있다"며 "금융플랫폼에서 금소법 규제 체계에 따라 중개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같은 입장을 내놨다. 장성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은 "소비자들의 편익 증진과 보호는동전의 양면과 같다"면서 "금융사와 동일한 기능을 전제하고 있지만 오프라인에 적용되는 규제가 온라인 플랫폼사에도 적용디는 것은 다른 문제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장 사무처장은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메커니즘이 다르다면 금융사와 플랫폼기업에 적용되는 규제가 달라야 하지 않냐"면서 "이런 문제는 전자금융거래법을 통해 이뤄지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각 계 전문가들과 비슷한 입장을 견지했다. 비대면 금융서비스 확장은 시대적 화두이지만 '개념'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 플랫폼의 행위 개념 정립에 대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진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플랫폼에 대해 법으로 규제를 하는 법은 현재 없지 않냐"면서 "플랫폼에 대해서 어떻게 규율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선 디지털화나 국민들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요구가 증대되는 전세계적으로 동시대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과거에는 금융업권의 디지털전환(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은 전산 문제로 봤고, 금융소비자보호는 민원 해소 차원의 문제로 생각했다"면서 "하지만 이제는 두 개념이 다를 수 없게 돼 버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측면 때문에 금소법상 '중개업'의 범위가 너무 넓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부연이다.

그러면서 이 과장은 "정보에 기반해서 나타나게되면 당연히 소비자 후생 증가와 권익 증진 측면이 있고, 국민 경제적으로 볼때 혁신적 서비스 출현과 공정경제 이바지할것이라고 보고 정부는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서 "핀테크사의 '비교추천 서비스'에 대해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블로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