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차별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왜곡한다며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오히려 중국이 자국 제조업체들에게 유리한 불공정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반박했다. 

(사진=BYD)
(사진=BYD)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의 IRA의 “차별적인 보조금 집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며 이에 따라 WTO의 분쟁 해결 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중국 측은 미국 IRA로 인해 중국과 다른 WTO 국가들의 상품이 배제돼서 이와 관련된 규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차별적인 산업 정책을 즉각 시정하고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의 안정성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주미 중국 대사관은 “이 보조금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며 환경을 보호한다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에서 나오는 상품을 구매하고 사용하거나 특정 지역에서 수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걸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 전기차 산업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세계 시장에 대한 공정한 경쟁의 장을 유지하기 위해” 분쟁 해결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최대 7500달러의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IRA를 지난 2022년 8월부터 시행 중이다. 다만 중국 자본 지분율 25%가 넘는 합작사는 해외우려기관(FEOC)으로 지정해 FEOC가 제조하거나 조립한 부품을 탑재한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또 내년부터 FEOC로부터 조달한 배터리 핵심 광물을 사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업계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IRA를 시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USTR)는 이날 성명을 통해 “IRA 일부와 그 시행 조치와 관련한” 중국의 WTO 협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IRA가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함께 공동으로 추구하는 청정에너지의 미래”에 기여하는 것을 돕고 있다”며 오히려 중국이 “자국 제조업체들에게 유리하도록 불공정하고 비시장적인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역 분쟁에 대한 WTO의 분쟁 해결 절차는 판정 패널 구성 후 최소 6개월이 소요되지만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다. WTO가 중국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 미국은 항소할 수 있다. 다만 WTO 상소기구는 미국이 상소위원 선임에 대해 보이콧을 하면서 기능이 마비돼서 미국이 항소하더라도 제소 절차가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번 제소가 상징적인 조치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견제를 가속화하고 있다. WSJ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27.5%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수입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기술이 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미 상무부에 해외에서 생산된 차량용 소프트웨어에 대해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 내에서 특정 중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사용이 금지될 수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도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이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며 조사에 착수했으며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중국은 미국의 대중 반도체 및 장비 수출 통제 조치가 국제 무역 규칙을 위반한다며 지난 2022년 12월 WTO에 미국을 제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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