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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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앱마켓 사업자 규제를 둘러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충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하 개정안 50조 제1항)에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9호) △모바일 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11호) △모바일 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등이 앱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12호)로 신설됐다.

당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들을 통합대안으로 마련하며 다른 앱마켓에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도하는 행위(10호)와 그밖에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13호)도 금지행위에 포함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이 두 가지 금지행위는 기존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과 중복된다며 제외할 것을 요구했고,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를 수용하면서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이 과정에서 규제 범위에 대한 방통위와 공정위의 논란이 이어졌다. 일반경쟁법인 공정거래법으로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공정위와 특별법인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시장을 규제하는 방통위가 충돌한 것이다. 공정위는 10호와 13호에 대해 이미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방통위는 10호에 대해 모바일 인앱결제는 전기통신 영역에서도 개발자·플랫폼·이용자 등 다면적 계약관계가 성립하고 디지털 콘텐츠가 거래되는 특별한 시장이라며 반박했다. 앱을 다른 앱마켓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시장진입과 사업확장을 막는 것이므로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13호에 대해서도 2017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가 법상 금지행위로 포섭됐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웠다.

지난 24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양 부처의 중복규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개정안에 '공정한 경쟁'이란 단어가 포함돼 공정거래법과 충돌할 수 있다"며 "앱마켓의 규제에 대해 양 부처가 업무 협의를 해 중복규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길 권유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동의했다. 그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비롯해 개발자들이 시기를 놓치면 법안이 개정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며 "2개 조항을 제외하고 이견이 없는 금지행위 3개 조항만을 개정안으로 통과시켜 주시면 부족한 부분은 공정위와 지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부처가 2개 조항만을 개정안에서 제외하는 것에 합의하고 국회도 이를 수용했지만 중복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모바일 콘텐츠 개발사 관계자는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방통위와 공정위 중 어느 곳에 신고를 해야할지 모호한 경우가 많다"며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앱마켓의 갑질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양 부처가 잘 협의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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