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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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에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만 남을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 시행령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 영업 중인 거래소들은 이달 24일까지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사업 신고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60여곳의 거래소 중 신고 후 현재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거래소는 업계가 당초 예상한 4곳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지난 3월 발효된 특금법 개정안 시행령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조건으로 ISMS(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시중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이하 실명계좌) 확보 등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40여곳의 거래소가 ISMS 인증을 획득하거나 심사를 받고 있지만 실명계좌를 확보했거나,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뿐이다.

케이뱅크로부터 실명계좌를 확보한 업비트는 지난달 22일 업계에서 가장 먼저 사업자 신고를 마쳤다. FIU가 이를 심사 중이며 결과는 3개월 이내에 발표된다. 빗썸과 코인원은 최근 농협과 트래블 룰 준수와 관련해 마찰을 빚었으나 업계는 농협이 이번 주 내에 이들 거래소와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신한은행과 코빗도 마찬가지다.

사실상 실명계좌 확보에 실패한 거래소들은 강제 폐업 위기에 놓였다. 올해 3월만 해도 "플랜 B는 없다"며 실명계좌 확보를 낙관한 곳이 다수였지만 실명계좌 확보 문턱에서 무산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은행들은 가상자산 시장에 부정적인 정부 기조상 기존 거래소 외에 신규 계좌 발급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실명계좌 확보 실패가 곧바로 폐업과 직결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ISMS만 획득한 거래소의 경우 가상자산 간 거래만 허용되며 이는 사용자들의 원화 입출금, 환전이 불가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원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소 대비 사용성이 악화돼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도 커진다.

게다가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가 주된 수익원인 거래소들이 원화마켓 규모 대비 수십분의 일 수준인 가상자산 마켓만으로 사업을 유지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명계좌 추가 확보를 노리고 당분간 운영을 지속하겠지만 자금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장기간 생존을 담보할 수 없다.

다만 이달 내 일부 거래소가 실명계좌를 추가로 확보하며 기사회생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 중소 거래소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하지만 24일 이전 실명계좌 확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모든 신고 준비는 마쳤고 은행의 최종 확답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실명계좌 발급이 늦춰지는 데에는 정부의 시선을 의식한 은행 간 눈치싸움도 엿보인다"며 "현재 자사 외에도 1~2개 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까지 ISMS 심사를 신청하지 않아 사실상 폐업이 확정된 거래소는 24곳이다. △두코인 △COCOFX △Ellex.io △UKE △그린빗 △바나나톡 △나인빗 △뉴드림 △데이빗 △디지파이넥스코리아 △본투빗 △스포와이드 △알리비트 △비트니아 △비트체인 △비트베이코리아 △비트탑 △케이덱스 △코인이즈 △비트프렌즈 △빗키니 △워너빗 △올스타 메니지먼트 △코인딜러 등이다.

또 금융위는 6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설명회에서 폐업 시 권고 사항을 안내했으며 17일까지 영업종료 사실을 고객에게 안내할 것을 고지했다. 아울러 이들이 사업 종료 후에도 30일 동안 이용자 출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지만 사업자의 잠적·도주 가능성을 고려할 때, 폐업 예정인 거래소 이용자들은 가급적 이른 시간 내에 자산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것이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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