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에서 판매 중인 이통사향 스마트폰. (사진=쿠팡)
▲ 쿠팡에서 판매 중인 이통사향 스마트폰. (사진=쿠팡)

정부가 쿠팡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최근 쿠팡의 단통법 위반 여부에 대해 현장 조사를 마치고 내용 분석과 조사 대상인 쿠팡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남겨놓고 있다. 조사 및 분석 결과에 대한 쿠팡의 의견을 수렴한 뒤 해당 사항은 11월 중으로 방통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쿠팡의 단통법 위반에 대한 지적은 이달 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쿠팡은 대기업 플랫폼의 영향력을 이용해 골목상권과 경쟁하며 규정도 위반했다"며 "필요하다면 통신 대리점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대준 쿠팡 신사업부문 대표는 "법 위반사항이 있다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1일 과방위 종합감사에서도 유사한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자급제폰은 통신사와 연계해서 판매하면 안된다는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쿠팡은 아이폰13을 리브엠과 연계해 판매했다"고 말했다. 이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쿠팡의 이러한 행위가 방통위의 가이드라인 위반이 맞으며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쿠팡은 당초 휴대폰은 자급제폰만 판매했다. 자급제폰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의 이동통신사가 정해지지 않은 공기계를 말한다. 소비자는 자급제폰을 구매해 원하는 이통사의 요금제에 약정없이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이통 3사 중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상반기에 쿠팡에 대리점 코드를 부여하고 7월부터 쿠팡에서 스마트폰 판매를 시작했다. 쿠팡의 휴대폰 판매 서비스 '로켓모바일'은 △카드할인 △무이자 할부 △쿠페이 머니(포인트) 적립 △익일·무료 배송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 오픈마켓 11번가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SKT는 쿠팡에 대리점 코드를 부여하지 않았다. 

일선 대리점과 판매점들은 쿠팡이 이통사향 스마트폰을 판매하며 제공하는 혜택이 단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가 지원금의 범위(공시지원금의 최대 15%)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한 휴대폰 판매점주는 "일선 대리점들은 법을 지키면서 영업하고 위법이 발견될 경우 처벌 받는데 쿠팡은 단통법을 위반했지만 아무 제재를 받지 않았다"며 "추가 지원금의 재원 출처도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쿠팡이 단통법 위반 혐의로 방통위로부터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KT와 LG유플러스로부터 받은 대리점 코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는 기업들끼리 맺은 계약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방통위가 처벌을 내린다고 해도 이후에 유사한 행위가 이어지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블로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