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사옥 전경 / 사진 = 하이브
하이브 사옥 전경 / 사진 = 하이브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은 주주간 계약이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스틱인베스트먼트와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 등 사모펀드와 풋옵션(put option) 및 언아웃(earn-out) 계약을 맺은 사실을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지 않은 채 상장을 추진했다며 은폐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하이브 측은 정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당시 규정상 주주간 계약을 반드시 제출해야 할 의무가 없었고 관련 규정도 올해 초 거래소 상장심사 개정을 통해 신설했다는 것이다. IPO 당시 주주간 계약을 제출해야 하는 근거가 부재했던 만큼 불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밝힐 의무 없고 IM은 공유...'사기' 행위 성립할까  

실제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말에서야 상장주선인이 기업실사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기업실사점검표를 전면 개정했다. 기업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최대주주의 주식 양도 내역뿐 아니라 주주간 계약서, 구두 합의 내용까지 빠짐없이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과거에는 상장예비심사 서류에 계약서를 제출했지만 일반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단계에서는 이를 누락하면서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는 문제가 잦았다. 거래소가 실사 단계부터 이를 구체적으로 짚어내도록 제도를 손질한 배경이다.

IB업계 관계자는 "당시에는 주주간 계약 내용이 거래소 제출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에 대한 사기나 기망 혐의가 성립할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방 의장이 투자자들과 풋옵션 및 언아웃 계약을 맺은 사실은 기관투자자들에게 이미 널리 알려졌다. 2020년 IPO 당시 주관사와 법률 자문단은 하이브 주주간 계약을 인지하고 있었다.

상당수 내용은 투자설명서(IM) 형식으로 시장에 유통되면서 비밀계약이라고 인식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IPO 과정에서 금융주관사들이 작성한 IM 등에도 해당 계약 사항을 일부 기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펀드가 요구한 풋옵션과 언아웃 역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조건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티스트 의존도가 높은 사업 구조에서 투자자들은 최소한의 수익률을 보장받기 위한 방어 장치로 풋옵션을 요구했고 하이브는 이를 수용했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IPO 성공시 방 의장에게 수익의 일부를 나눠주는 언아웃 계약도 체결했다. 계약 당사자들이 투자 리스크를 공유하되 투자자는 IRR(내부수익률) 7%를 하한선으로 설정했고 방 의장은 이를 받아들이는 대가로 IPO 성공시 추가 수익을 약속받은 것이다. 

또 다른 IB업계 관계자는 "풋옵션과 언아웃 조항은 하이브에 투자한 투자자뿐만 아니라 IM을 수령한 다수의 시장 관계자가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하이브-자문사 등, '정보 부족' 도의적 책임론 대두

일각에선 하이브 사태를 두고 법적 문제를 넘어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 전이라 공시 의무 규정이 모호했고 거래소가 별도로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창업자와 회사는 물론 금융주관사·법률자문단·회계법인 등 이해관계자들이 계약 내용을 검토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알렸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주주간 계약은 심사용 서류나 일부 기관투자자에게 배포한 IM에만 포함됐다. 거래소에 공식 제출해 공모 투자자 전부가 확인할 수 있는 공시는 이뤄지지 않았다. 기관투자자와 일반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이 발생했고 일부 투자자가 투자 판단을 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수사당국은 계약서, IM 배포 내역 등을 토대로 투자자들을 기망했는지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IPO 과정에서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계약 사항을 시장에 공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자본시장 관계자는 “당시 하이브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시장 신뢰를 지키기에는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라며 “현재로선 기소 가능성이 점쳐지는데 계약서 등 관련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면 사실 관계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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