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슬라가 23일 한국에 정식 도입한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은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를 강조한다. 특히 차량 룸미러 상단에 있는 카메라가 운전자의 전방주시 여부를 감지할 수 있다.테슬라 모델S·X 한글사용자 매뉴얼에는 감독형 FSD를 사용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이 명시돼 있다.
테슬라는 FSD를 '감독형'과 '비감독형'으로 나눈다. 감독형은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를 요구하며, 비감독형은 그렇지 않다. 현재 미국과 한국 등 FSD가 적용된 7개 국가에서는 감독형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로보택시는 비감독형 기반이지만 안전관리자의 통제 하에 운행되고 있다.
테슬라는 “감독형 FSD를 사용할 때는 도로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언제라도 직접 운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도로상태 및 주변 교통상황, 보행자 및 자전거 운전자를 살피며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의 테슬라 FSD 사용 후기는 24일 X와 유튜브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FSD를 적용한 차주들은 신호감지가 부드럽고 주차장 차단기도 잘 인식한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테슬라는 “주택가 도로에서 주행 중 다른 차량이 전방 진입로에서 후진하는 경우 감독형 FSD 차량이 적절히 감속·정지할 수 있다”며 “다른 차량이 주행차선을 부분적으로 가로막은 채 후진을 멈추면 차선 폭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감독형 FSD는 속도를 줄이고 이 차량을 우회해 움직인다”고 설명했다.

감독형 FSD는 미국 자동차공학회(SAE) 기준으로 레벨2에 해당한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 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룸미러 위쪽에 있는 카메라가 이를 감지해 ‘도로 상황에 주의하세요’라는 경고 문구를 띄울 수 있다.
테슬라는 기초적인 주행보조시스템(ADAS)인 오토파일럿에 운전자 휴대폰 사용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을 장착했다. 오토파일럿 기능이 작동할 때는 실내 카메라가 휴대장치(스마트폰 등)를 감지할 경우 주의하라고 안내한다. FSD는 오토파일럿의 상위 기능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경고를 보낼 가능성이 높다.
국내에서 탑재된 감독형 FSD도 오토파일럿처럼 시스템 경고를 5회 이상 무시할 경우 3일 이상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페널티가 부과된다.
한편 23일 배포된 ‘2025.32.8.20’ 버전 소프트웨어에는 감독형 FSD 구현이 가능한 ‘v14.1.4’ 사양이 적용됐다. 테슬라는 이 소프트웨어에 대해 “차단된 도로 및 우회로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위해 비전 기반 신경망에 내비게이션 및 경로설정을 추가했다”며 “도로의 파편(타이어, 나뭇가지, 상자)을 회피하는 기능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