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엔켐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을 이유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14일 공시했다.

정지기간은 이날 오후 4시58분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다.

거래소 측은 "최근 분기(3분기) 매출액이 3억원 미만임이 확인됐다"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6호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61조제1항제4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된영업이 정지된 경우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음을 안내드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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