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케어 전문기업 푸른소나무는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에 따라 회생절차가 폐지됐다고 1일 공시했다.

6월 24일 회생절차를 개시한 푸른소나무는 최근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기업 유지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을 계속 운영할 경우의 가치가 약 마이너스(-)8억6599만원으로 평가된 반면, 청산가치는 약 39억8681만원으로 산정됐다. 결국 법원은 푸른소나무를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 청산으로 정리하는 편이 더 낫다고 판단했고, 최종적으로 회생절차를 종료했다.

이에 대해 관리인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9월 25일에는 "M&A 추진을 검토했으나 협상이 결렬돼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회생계획 수립이 불가능하다"며 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했다.

이번 회생절차 폐지는 코스닥 상장규정상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푸른소나무는 지난 6월26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형식적 사유에 따른 상장폐지가 결정된 상태다. 그러나 푸른소나무가 6월27일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상장폐지 절차는 현재 보류된 상태다.

이에 따라 푸른소나무 측은 "관련 소송 결과가 결정되는 대로 향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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