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니아는 2일 정정공시를 통해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위니아는 지난달 3일 광주지법에 회생절차 개시와 재산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했으며 같은 달 8일 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 및 금지명령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심사를 거쳐 이번 달 1일 회생절차 개시결정문을 통보받았다.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김혁표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의 목록 제출 기간 10월1일에서 10월24일 △회생채권·담보권·주식 신고기간 10월25일에서 11월11일 △채권 조사기간 11월12일~12월11일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2026년 1월9일 등이 확정했다.

앞서 위니아는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에서 각각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진행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이후 관할법원을 광주지법으로 변경해 다시 신청한 끝에 이번 결정을 받아냈다.

회사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변동사항과 진행 경과를 추후 공시할 예정”이라며 “지난 6월18일 코스닥 상장폐지가 확정됨에 따라 이번 회생절차 개시 결정 공시는 거래소 공시 의무 해소를 위해 정정공시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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