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들의 노란봉투법 태스크포스를 소개합니다.

법무법인 화우는 올해 5월 '새 정부 노동 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노동정책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현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노사 대립의 복잡한 실타래를 풀어줄 수 있는 원스톱 컨설팅 제공이 목표다.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에 기여할 계획이다.
TF에는 화우 노동그룹장인 박찬근(연수원 33기) 변호사, 기업·노사 전문가인 박삼근(33기) 변호사, 대법원 노동법 실무연구회 편집위원장 및 서울대 노동법연구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노동법 전문가 박상훈(16기) 변호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노동 사건을 전담한 판사 출신의 오태환(28기), 양시훈(32기) 변호사도 주요 구성원이다.
고용노동부에서 각각 차관, 노동정책실장을 지낸 임서정, 권영순 고문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수석 부위원장 출신의 배상윤 수석전문위원도 함께 한다. 또 김영민(34기), 홍성(35기), 이정우(39기), 김대연(변호사시험 1회), 홍정모(5회), 우람(6회) 변호사와 이나연(공인노무사 23회) 노무사 등도 TF에서 활동하고 있다.
박삼근 변호사는 "구성원들은 기업의 노사 협상 및 단체교섭 과정에서 다수의 실무 자문을 수행했고, 쟁의행위 관련 자문 등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폭넓은 실적을 갖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 통상임금과 관련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여러 기업의 임금 체계 개편과 노사 협상 전 과정에 참여해 실질적인 해결을 이끌어냈다"고 했다.
TF는 노조 조직, 단체협약 및 단체교섭, 교섭 창구 단일화, 노동쟁의 대응 등 집단적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한다. 화우의 다른 그룹과 유기적으로 협업해 진정·고발 사건 대응 등 차별화된 전문 서비스도 지원한다.
이 외에도 TF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시행에 따른 새로운 노사관계를 전망하고 원청 기업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 하청업체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응하는 방안 등을 자문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후, 화우에는 다수의 하청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대기업 등의 자문 요청과 문의가 급증했다. 이에 TF는 수십 건의 고객 대상 설명회를 진행해 왔다. 특히 올해 6월 '새 정부 노동정책과 기업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는 120명이 넘는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홍성 변호사는 "기업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원청 기업이 사용자로 인정돼 하청업체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하청업체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한 대응, 하청업체의 쟁의행위 돌입 시 대체인력 투입 등 손실 방지 방안 등이다"고 했다.
TF는 노란봉투법뿐 아니라 주 4.5일제 도입, 정년 연장 등 새 정부의 노동정책 변화가 기업 운영에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정우 변호사는 "특히 4.5일제, 정년 연장이 시행될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 등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기업이 노동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필요는 있지만, 이는 근로자 측의 반발로 이어질 수 있어 노사관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전략 수립이 더 중요해졌다"고 했다.
박찬근 노동그룹장은 "새 정부가 발표한 노동정책 중 상당수가 입법을 통해 시행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은 정책 시행이 가져올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TF는 앞으로도 기업의 노동조합 구성∙현황∙교섭 이력, 임금 체계, 근로시간 제도 등 내부 사정을 자세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 법적 절차를 위한 가이드라인, 노사 협상 전략 등을 아우르는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