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은 나○○씨와 이○○씨가 지난 8월19일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북부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10일 공시했다.

두 신청인은 9월12일 열린 동성제약 임시주주총회에서 특정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9월11일 "채권자들의 신청은 이유 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소송비용은 신청인 측이 부담하도록 결정됐다.

동성제약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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