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피 4000시대가 가시화하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빚투(빚내어 투자)족들이 주식 투자에 쏠리는 가운데, 이른바 '리딩방'으로 일컫는 유사투자자문업을 둘러싼 불법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의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는 상황이다 보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리딩방의 불법 여부를 조사하는 금융감독 기관의 행정 및 단속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보니 관련 민원이 누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공약 실행에 따라 주식 시장이 활황을 보이면서 앞으로 불법 의혹이 제기되는 리딩방, 그와 관련한 민원까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최근 5년(2020~2024년)간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접수한 민원은 모두 5103건으로 집계됐다. 단순 계산해보면 연간 1000여건이 접수된 셈으로, 금감원은 이 중 17%가량에 해당하는 843건을 수사 기관에 의뢰했다.
더욱 문제는 관련 민원이 매년 늘고 있다는 점인데 소액 투자자들이 특정 리딩방의 유료 서비스에 대한 환불과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전체 민원의 절반에 육박한 건수가 이 같은 환불 등과 연관된 것으로 △미등록 투자자문 △미등록 투자일임 △허위, 과장 광고 등이 뒤를 잇고 있다.
또 국내 리딩방의 경우 금감원에 신고만 해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당국 차원의 별도 승인 작업이 없다보니 우후죽순격으로 생기는 실태이다. 허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가리켜 업체의 직권말소가 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리딩방 업체를 대상으로 별도의 전문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 점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실제 리딩방을 운영하는 상당수 인사들이 투자자문과 관련한 자격증을 소지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허 의원실은 작년 말까지 최근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 1066개의 사업자가 직권말소 됐다고 전했다.
이 중 68건은 자본시장법 등 위반, 452건은 교육 미이수에 의한 직권말소였다. 허 의원은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리딩방이 빠르게 퍼지는 현실을 짚으며 "금융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당국은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