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카카오는 블라인드 ‘익명 유서’를 비롯해 ‘함께 일하고 싶은지’를 묻는 동료평가 등이 논란이 되면서 근로감독을 받게 됐다. 이 결과 연장근로 등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확인돼 시정지시를 받았지만 시작점이 됐던 ‘직장 내 괴롭힘’은 감독 범위에서 제외됐다.
▲ △앞서 카카오는 블라인드 ‘익명 유서’를 비롯해 ‘함께 일하고 싶은지’를 묻는 동료평가 등이 논란이 되면서 근로감독을 받게 됐다. 이 결과 연장근로 등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확인돼 시정지시를 받았지만 시작점이 됐던 ‘직장 내 괴롭힘’은 감독 범위에서 제외됐다.

카카오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받은 결과 주52시간 근무제 위반 등 법을 어긴 사항이 확인돼 행정조치를 받게 됐다. 그러나 앞서 블라인드 ‘익명 유서’ 등으로 논란이 됐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감독 범위에서 제외됐다.

1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카카오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을 확인해 시정지시 등을 결정했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카카오는 △제36조(금품 청산) △제43조(임금지급)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74조5항(임산부의 보호) △최저임금법 제11조(주지 의무)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근로감독은 지난 2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카카오 소속 직원의 유서로 추정되는 글이 올라온 것이 계기가 됐다. 게시물에는 카카오의 사내 따돌림을 토로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튿날부터 카카오의 인사평가·보상 등에 대한 직원들의 비판이 쏟아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에 카카오 직원 22명은 2월24일부터 3월1일까지 제보를 모아 3월2일 성남고용노동지청에 회사의 근로감독 실시를 청원했다. 주된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부정한 인사제도 △불투명한 보상 △근로기준법 위반 등이다.

▲ △청원을 진행한 카카오 소속 직원이 블라인드에 올린 게시물 갈무리
▲ △청원을 진행한 카카오 소속 직원이 블라인드에 올린 게시물 갈무리

다만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의 발단이 된 카카오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감독범위에서 제외했다. 지난 4월 카카오가 인사·보상 개선 태스크포스(TF) ‘길’을 출범해 논의를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조사 당시 카카오는 근로감독관에게 길TF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인들은 길TF의 결과에 따라 재청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익명을 요청한 카카오 직원은 <블로터>에 “카카오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자정작용을 거쳐 해결될 문제를 넘어섰다고 판단해 근로감독을 요청하게 됐다”며 “근로감독관이 길TF 결과를 지켜보자는 의사를 타진해와서 이외의 사건만 감독을 진행하게 됐다. 하지만 길TF에서 직장 내 괴롭힘 개선과 관련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다시 재청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카카오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신고하고 공론화했을 때 자정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적 받은 사항은 시정하고 사내 다양한 소통채널과 함께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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