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5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5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네이버·쿠팡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혁신을 유지하며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미국은 빅테크 플랫폼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했는데 한국도 (규제를) 미국 수준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자 조 위원장은 "한국에서 플랫폼을 볼 때 규제가 만능이라는 생각은 결코 하지 않는다"며 "혁신과 역동성을 유지하면서 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법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쿠팡에서 물품을 검색하면 결과에 쿠팡의 PB(자체 브랜드)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점과 네이버 메인 화면에 자사 웹브라우저인 '웨일'의 설치 안내가 나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PB는 과거 대형마트가 중소기업과 분쟁이 있었던 것인데 (쿠팡이) 똑같이 나오고 있으며 네이버의 웨일은 해외에서 보면 위법"이라며 "빅테크 플랫폼이 기존 산업 자본보다 더 탐욕적"이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에 따르면 공정위는 플랫폼과 관련된 법 재·개정와 정책 추진을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플랫폼·입점업체간 불공정)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입점업체와 소비자간 이슈) △심사지침(플랫폼간 관계) 등 3가지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조 위원장은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대응의 방식과 정도는 각 나라의 시장상황과 경쟁구도에 영향을 받는다"며 "시장에서의 빅테크의 역할과 중요도 측면에서 미국보다 우리는 아주 강한 정도의 대응은 아직은 이르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중고거래 플랫폼의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최근 2년간 중고거래 플랫폼 중 당근마켓의 소비자 분쟁이 가장 많았으며 중고나라와 번개마켓이 뒤를 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피해가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분쟁 해결에 협조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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