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통신시장 구조 개혁을 위한 방안들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보통신부에서 공개한 통신규제정책 로드맵 자료 그대로 소개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통신시장 현황


 □ 통신시장 규모는 32조원 내외로 KT, SKT의 지배력이 유지









































































  



유선시장



무선시장



 



인터넷



 



소 계



이동통신



TRS



소 계



시장규모 (억원)



05



52,361



36,928



37,256



126,545



179,472



913



180,385



06



51,685



39,681



39,242



130,608



188,271



989



189,260



시장점유율 (06년 잠정)



1



KT(92.7)



KT(53.8)



-



-



SKT(56.6)



KT(95.8)



-



2



하나로(6.7)



하나로(27.8)



-



-



KTF(27.7)



-



-



3



데이콤(0.5)



파워콤(9.3)



-



-



LGT(15.7)



-



-





※ 자료 : 정보통신산업연보, 기간통신사업자 기준(별정·부가 제외)


2. 통신규제 로드맵 추진배경


 □ 현행 규제체계는 세분화된 역무분류에 기초한 서비스별 제한경쟁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o 시내·시외·이동전화 등 개별 서비스별로 별도 허가가 필요


  o 서비스별 제한경쟁은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과 이를 통한 활발한 설비투자와 통신망 고도화에 기여

 < 통신투자비율 국가비교(2003년, %) >


< 통신시장 성장 추이(조원) >


 

※ Ovum(2006), 정보통신산업협회(기타: 시외·국제·전용회선·인터넷포탈 등), 별정·부가포함

 □ 현행 규제 틀은 서비스간 경쟁이 확대되고 서로 다른 통신망이 점점 통합되는 통신시장 발전추세에 대응하기 곤란


  o 칸막이식 규제가 서비스간 경쟁을 제한하고, 요금·결합판매 등에 대한 규제가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저해

 3. 통신규제 로드맵 주요내용


  통신역무 분류체계 개선


  o 기간통신역무 분류체계를 개선하여 단일역무로 통합

   - 새로운 기간통신역무 제공시 추가적인 사업허가가 불필요하게 되어 새로운 상품개발과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


   - 법률개정안을 마련하여 정기국회에 제출하되, 국회일정 등을 고려 실질적 역무통합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을 조속 추진


  결합판매 규제완화


  o 시장자율적 요금인하와 소비자욕구에 맞는 맞춤형서비스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결합판매에 대한 규제를 완화


  o 지배적 사업자의 인가 대상 서비스(KT 시내전화·초고속, SKT 이동전화)에 대해 결합판매와 요금할인 허용(규정개정 1/4분기, 결합판매 시행 7.1)


  o 요금적정성과 다른 사업자의 공정한 경쟁기회 제공 여부를 검토


   - 할인율이 일정기준 이하일 경우 요금적정성 심사시 약식 절차 적용


  인터넷전화 활성화


  o 유선분야 경쟁상황 개선과 결합판매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인터넷전화 활성화를 추진


  o 이용자가 기존에 쓰던 시내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인터넷전화로 변경할 수 있도록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규정개정 3/4분기)


  보조금규제 일몰에 대비한 규제완화


  o 보조금규제는 예정대로 ‘08년 3월 일몰시키고 전면적인 자유화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적 규제완화 추진


  o 보조금지급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자율성을 확대


   - 사업자 판단으로 단말기별로 보조금 차등지급 허용


   - 지역별, 대리점별로 보조금 지급규모가 차이가 날 수 있는 시장현실을 고려, 일정금액 범위내 보조금 편차 허용


  o 관련내용은 1/4분기 중 확정하고, 이용약관 신고일 30일후 시행


  초고속인터넷요금 신고제 전환 여부 확정


  o KT 초고속인터넷요금 신고제 전환 여부에 대해 3/4분기 중 결정


   - KT의 시장점유율 변화 추이, 후발사업자의 경쟁력, 통신망 투자 추이, 결합판매 시행효과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


  별정통신사업 제도 개선


  o 통신망을 구축하지 않은 사업자의 실질적인 시장진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


  o 별정통신사업자에게 통신망 구성 등을 위한 설비제공 요청 자격을 부여하되 이용약관 신고,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분담, 회계정리 등의 의무를 부여


     ※ 기간통신사업자의 설비투자 유인을 고려, 통신망 이용대가는 일정기준을 충족한 사업자에게만 원가기반 요율 적용

4. 기대효과


 □ 결합판매 활성화로 시장 자율적인 요금인하 유도

  o 유선사업자의 경우 유·무선 결합상품(KT 원폰), 인터넷+IPTV+인터넷전화 결합상품 등에 요금할인 확대 전망


  o 무선사업자의 경우 커플요금제, 홈존서비스(LGT 기분존) 등 유·무선 대체상품에 대한 요금인하 확대 예상


  o 저렴한 요금의 인터넷전화가 기존 시외전화, 국제전화 서비스와 경쟁하면서, 요금인하를 촉발할 전망


    ※ 인터넷전화요금 : 동일사업자의 가입자간 무료통화, 시내·외 단일요금(49원/3분), 국제전화 통화료(유선전화 대비 20%내외 수준)


 □ 신규 서비스 활성화 및 투자확대


  o인터넷전화, 휴대인터넷(WiBro), 3세대 이동전화(WCDMA), IPTV 등 신규서비스가 기존 서비스와 결합하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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