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바코드처방전 시장을 놓고 벤처 기업과 KT간 미묘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바코드 처방전 솔루션 업체인 EDB은 는 최근 이 시장에 뛰어든 KT를 상대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그동안 협력 업체는 물론 중소기업과 상생을 외쳤던 KT로서는 공정위의 판단 여하에 따라 웃고, 울 수 있는 상황이라 팔장만 끼고 있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 난감해 하고 있다. 종이바코드처방전은 기존 병원에서 발행하고 있는 종이처방전에 흑색 사각형태의 2차원바코드에 담아서 추가 표기한 것을 말한다. 병원에서는 종이처방전에 2차원바코드만 추가 인쇄해하면 되기에 병원과 의원에서는 진료 업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약국에서도 처방전 데이터를 입력하고 보험청구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약국에서는 2차원 바코드의 데이터를 직접 스캔해 읽어 들이기 때문에 처방전의 내용을 임의로 위변조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다. 솔루션 업체는 병원과 의원 정보화 협력 업체와 손을 잡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처방전을 발행하는 병원들에게는 레이저프린터도 제공하고 약국에는 2차원바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리더기를 판매해 오고 있다. 2차원바코드처방전 시장은 지난해 후반부터 개화되고 있으며 연간 200억원 정도의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KT가 2002년 법의원정보화사업 업체들과 전자처방전(EDI) 사업을 시작하면서 협정서에 향후 바코드처방전사업을 할 경우 협력 업체들에게 KT와 독점적으로 해야 한다는 불공정 거래 내용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었다.
EDB측은 KT 솔루션사업부 헬스케어 담당 과장이 협력 업체에 보낸 이메일과 병원전산회사에 보낸 전자우편을 입수해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행위라고 제고했다. 관련 전자우편을 살펴보면 해당 담당 과장은 "좀 더 깊이있게 얘기를 하게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니 그만하도록 하겠다"고 자신들의 행보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과는 별개로 KT가 협력 업체들과 맺은 협정서에도 불공정 거래 문제가 발생해 KT는 문제가 불거진 후 5월 23일 관련 내용을 수정한 후 관련 시장에 발을 담갔다.
KT는 관련 업체가 기자간담회를 마련하자 관련 입장을 보내왔다. KT는 "2002년 협정을 맺을 당시 협정서 상의 내용이 불공정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다시 협정을 맺었다"고 밝히고 "기존 협정서에 불공정 우려가 있어 아직 협정을 수정해서 맺지 않은 업체들과는 바코드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는 불공정 소지를 완전히 해소 했으며
과거에 담당자가 보낸 전자우편 문안 자체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판단을 따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KT는 또 "담당자가 메일을 보낸 건에 대한 공정위의 검토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불공정행위(이메일)를 했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EDB 김동선 대표이사는 "KT측이 전자처방전EDI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별다른 성과를 못내고 다시 바코드시장분야로 눈을 돌리면서 시장을 선점한 중소기업을 고사 시키기 위해 '협력사'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관련 문제가 해결만 되면 경쟁해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번 일이 단순한 일회성 사건으로 해결되더라도 KT 내부의 윤리경영실 차원의 조치가 도마위에 오를 소지는 충분해 보인다. EDB는 관련 문제에 대해 KT 윤리 경영실에 신고를 했지만 KT 윤리경영실은 "KT가 관련 사업에 진출할 것인지 현재 검토중에 있으며 진출시에도 위법이나 불공정 한 행위는 없을 것이다. 주간 부서의 직원이 개인이 협력업체에 보낸 이메일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이 직접 해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KT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업무를 추진한 '개인'이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KT는 5월 23일, 관련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 기자명 도안구
- 입력 2007.05.28 16:46:26
- 수정 2007.05.28 18: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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