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하모니카를 연주하는 한 남자가 있다. 어느날 그는 자신의 카페에서 여성 피아니스트와 함께 비틀즈 등의 노래 33곡을 연주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죄목은 저작권법 위반. 경찰조사에서 그는 자신에 대한 혐의를 인정했다는 후문이다.
황당해 보이는 이 얘기는 실제로 벌어졌던 냉혹한 현실인 듯 하다. 많은 이들이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반문하겠지만 말이다.
슬래시닷에 올라온 글을 보니 일본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도요다씨(73)는 자신의 가게에서 하모니카로 저작권이 걸린 음악을 허가없이 연주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여성 피아니스트가 그와 연주를 함께 했단다.

이 내용은 마니이치신문 인터넷판에 기사로 실렸다. 슬래시닷은 MSN에 올라온 마이니치신문 기사를 인용했다.
기사에 따르면 사단법인 일본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들은 지난 2001년에도 허가없이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연주하지 말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도 이를 어기고 반복적으로 음악을 연주했다며 도요다씨를 고발하게된 명분을 밝혔다.
도쿄 지방법원은 2001년 당시 협회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정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허가없이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카페에서 연주하게되면 법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거룩한 명분에 점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저작권법.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찬바람이 쌩쌩부는 얼굴을 하고 있을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상식적인게 가장 합리적이란 말이 문득 머리속을 스치고 지나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