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노에 출연했던 영어 학원 강사 이야기가 언론과 인터넷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번 사건 역시 예전의 '개똥녀 사건' 등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를 야기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는 인터넷의 보급이 초래한 어두운 그림자를 보는 것 같아 입맛이 씁쓸했다.
하여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오늘은 포르노와 표현의 자유라는 주제로 잠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다. 먼저 질문 하나. '포르노는 미국에서 합법이다'라는 말은 옳은 말인가?
정답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이다. 상당수 독자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할 것 같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포르노는 합법이고 엄연한 산업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정답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이다. 상당수 독자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할 것 같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포르노는 합법이고 엄연한 산업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따지고 보면 미국의 경우 포르노는 합법이 될 수도 있고 불법이 될 수도 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미국법은 'Obscenity(외설)'는 수정헌법 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하지 않고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그런데 'Indecency'(이 단어 역시 우리말로는 외설로 해석되지만 미국에서는 이 개념을 Obscenity와 구분짓는다)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하고 있다.
그렇다면 포르노는 Obscenity의 범주에 들어가는가 아니면 Indecency의 범주에 들어가는가. 문제는 미국의 경우 포르노라는 단어는 법률적 용어가 아니어서 Obscenity의 범주에 들어가는지 Indecency의 범주에 들어가는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즉, 포로노의 경우 Obscenity로 간주되면 불법이 되는 반면 Indecency로 간주되면 합법적인 것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는 Obscenity(굳이 이 대목에서 우리말로 다시 해석하자면 '도를 넘어선 음란물' 정도 되지 않을까 싶다)와 Indecency (이건, 편의상 '용인할 수 있는 외설' 정도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를 구분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점이다. 도대체 뭐가 용인할 수 없는 외설이고 뭐가 허용할 수 있는 외설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포르노는 Obscenity의 범주에 들어가는가 아니면 Indecency의 범주에 들어가는가. 문제는 미국의 경우 포르노라는 단어는 법률적 용어가 아니어서 Obscenity의 범주에 들어가는지 Indecency의 범주에 들어가는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즉, 포로노의 경우 Obscenity로 간주되면 불법이 되는 반면 Indecency로 간주되면 합법적인 것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는 Obscenity(굳이 이 대목에서 우리말로 다시 해석하자면 '도를 넘어선 음란물' 정도 되지 않을까 싶다)와 Indecency (이건, 편의상 '용인할 수 있는 외설' 정도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를 구분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점이다. 도대체 뭐가 용인할 수 없는 외설이고 뭐가 허용할 수 있는 외설이란 말인가?
현재 미국은 '한 지역사회의 통념적 사회규범상 받아들일 수 없는 외설물'을 Obscenity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A라는 지역에서는 불법인 포르노물이 B라는 지역에서는 합법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다시 말해서 어느 지역 사회에서 "포르노, 그게 왜 문젠데?" 하면 합법이 되는거고 "포로노는 안돼" 하면 불법이 된다는 것인데 여전히 애매모호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외견상 미국에서 포르노가 별다른 법적제재없이 제작, 유통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포르노는 사회통념상 Indecency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고 들면 지역별 상황에 따라 또 포르노의 내용에 따라 Obscenity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간주돼 불법으로 규정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일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긴 하지만 말이다.
더욱이, 만약 미국에서 포르노를 Obscenity로 간주해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당장 "수정헌법 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포르노업계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만약 미국에서 포르노를 Obscenity로 간주해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당장 "수정헌법 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포르노업계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요컨대, 미국에서도 포르노 자체가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라는 대의명분과 더불어 실제로는 법조문의 애매모호성(Obscenity와 Indecency의 불명확성) 덕분에 포르노가 당당히 합법적인 산업의 한 분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ksw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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