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제작 콘텐츠(UCC·User Created Contents) 시대의 저작권 대안으로 떠오르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Creative Commons License)의 표기 방식이 바뀐다. 이용 조건을 지정하는 웹페이지가 보다 알아보기 쉽게 개선되고, 사이트에 표출되는 로고에도 원저작자와 저작물 이름 등의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된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재단 설립자인 로렌스 레식 미국 스탠포드대 교수는 12월7일(현지시각)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새로운 CC 기술의 실험무대인 CC랩을 출범시켰다"며 "여러분의 자유로운 이용 권리를 보다 명확히 강조하는 새로운 CCL 엔진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CCL 엔진'이란 저작물 이용조건을 고르면 CCL 로고와 HTML 소스를 생성해주는 웹페이지를 가리킨다. 현재 CC랩은 두 가지 CCL 엔진을 놓고 시험중이다. 

'Freedoms License Chooser'라 이름붙은 첫 번째 CCL 엔진은 4개의 퍼즐조각 모양으로 구성돼 있다. 위의 두 녹색조각은 창작물에 보장된 자유를, 아랫쪽 오렌지색 두 조각은 창작물의 제한범위를 규정하는 영역이다. 녹색 영역에서는 이용 허락, 변경허용 또는 둘 다 선택 가능하며, 오렌지색 영역은 비상업적 용도, 동일조건 변경허락, 또는 둘 다 선택할 수 있다. 각 퍼즐을 마우스로 누르면 해당 조건이 선택되며, 다시 한 번 누르면 선택된 조건이 취소되는 '토글 방식'이다.

Freedoms License Chooser
▲ Freedoms License Chooser

또 다른 엔진인 'DHTML License Chooser'는 보다 직관적인 메뉴로 구성됐다. 저작권자는 4가지 항목 가운데 원하는 이용 조건을 체크하기만 하면 된다. 특이한 점은, 일반 웹페이지 외에 미국의 미니홈피 서비스인 마이스페이스 전용 CCL 로고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마이스페이스용 CCL 로고의 경우 색상과 표출방식 등을 추가 선택할 수 있다.

DHTML License Chooser
▲ DHTML License Chooser

웹사이트나 블로그에 표시되는 방식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CCL 로고 밑에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에 의해 이용 허락됐습니다"라는 글만 나타났지만, 바뀐 방식에선 저작물 이름, 저작권자, 저작물이 있는 웹사이트 주소, 원본 저작물이 있는 주소 등이 로고 밑에 표시되도록 했다. 로고 안에도 구체적 이용조건 표시가 덧붙었다. 이용자가 보다 구체적으로 저작권자와 저작물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바뀐 것이다.

로렌스 레식 교수는 "우리가 처음부터 직면했던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가 제공하고자 하는 자유를 이해하기 쉽도록 보여주는 것"이라고 새로운 CCL 표시방법을 도입한 배경을 설명했다.

기존 CCL 표시방식과 새 CCL 표시방식

▲ 지금의 CCL 표시방식과 변경 뒤의 표시방식. CCL 로고와 아래 텍스트에 저작물 이름, 저작권자, 이용조건 등이 구체적으로 표시된다.  

옵션 설정 메뉴
▲ 옵션 설정 메뉴

▲ 옵션 설정 메뉴.

마이스페이스 설정 메뉴
▲ 마이스페이스 설정 메뉴

▲ DHTML 라이선스 선택화면에서는 웹페이지 뿐 아니라 미국 마이스페이스용 CCL 표시방식도 고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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