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사진 제공=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사진 제공=삼성바이오로직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법원 판결로 분식회계 의혹을 해소하며 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로워졌다. 시장에서는 회사가 그간 제기된 법적 논란을 종결하고 11월 시행될 인적분할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번 분할은 국내외 바이오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승부수인 만큼 향후 핵심 사업의 경쟁력이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 종결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임원 해임 권고 등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8년 7월 증선위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인 의도를 갖고 분식회계를 실시했다고 판단하면서 시작됐다. 증선위는 회사가 위반 가능성을 인식했으면서도 공시를 누락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무 담당 임원인 김 모 씨의 해임을 권고함과 동시에 감사인 지정을 요구하는 1차 처분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의 1차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1차 처분은 그 후에 이뤄진 2차 처분에 흡수합병됐다고 할 것이므로 2차 처분과 구분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처분 취소를 판결했다. 2심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손을 들어주며 같은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에서는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본안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마쳤다. 

 

혐의 벗은 삼성바이오, 기업가치 극대화 우려 해소 

이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되면서 인적분할을 앞두고 제기된 고의적 기업가치 극대화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도 불식됐다. 통상 회계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면 인적분할 이후 두 회사의 가치평가도 왜곡될 수 있다. 이는 투자자와 시장의 신뢰 부족으로 이어지면서 주가 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법적 불확실성 해소로 인적분할 추진의 장애물이 상당 부분 사라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따라 분할은 사업역량을 한층 집중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적분할로 설립된 신설법인인 삼성에피스홀딩스의 구체적인 개발 분야는 항체약물접합체(ADC)에 사용되는 이중항체 구조 설계 플랫폼이다. 이중항체 ADC는 기존 단일항체 ADC와 비교해 암세포 살상력이 뛰어나 내성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회사는 이 기술로 암 치료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순수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으로 거듭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생산 능력, 포트폴리오 다각화, 글로벌 거점 확대 등 3대 축의 성장전략을 토대로 CDMO 역량 강화와 ADC, 아데노연관바이러스(AAV), 사전충전형 주사기(PFS) 등 신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삼성에피스홀딩스는 미래 성장을 위한 바이오 기술 플랫폼 개발 사업에 나선다”며 “바이오시밀러 사업 이후의 성장을 위한 차세대 기술 분야를 발굴하고 적극적인 연구개발(R&D) 투자 및 인수합병(M&A) 등으로 성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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