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는 15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유튜브로부터 1000억원이 넘는 '레지듀얼 사용료'를 수령한 뒤,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수년간 자체 계좌에 보관해 왔다고 밝혔다.
레지듀얼 사용료는 유튜브에서 사용된 음악 중 권리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제때 청구되지 않아 발생한 잔여 저작권료를 의미한다. 함저협은 레지듀얼 사용료가 음저협 내부 회원들에게만 임의로 나눠졌고, 실제로 받아야 할 권리를 가진 다른 단체에는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함저협 측은 "유튜브의 모회사인 구글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동일하게 승인받은 두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중 하나인 함저협과는 협의 없이 모든 레지듀얼 사용료를 음저협에 지급한 것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글과 음저협이 다른 음악저작자들을 배제한 채 양자 간 협의로 사용료를 일괄 귀속시킨 것은 다수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음저협은 2018년부터 불특정 다수의 음악저작자에게 귀속될 레지듀얼 사용료를 정기적으로 받아왔다. 레지듀얼 사용료 규모는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산정·분배 기준과 관련한 세부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채 일부만 함저협에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저협은 이에 대한 질의에도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고 함저협은 설명했다.
함저협 측은 "이 같은 불투명한 행위로 인해 인기 작사·작곡가가 아닌 영세 창작자들은 자신이 받아야 할 저작권료를 청구할 기회조차 잃고 있다"며 "이는 창작자 보호를 위한 신탁계약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가 과거부터 레지듀얼 사용료의 청구 및 정산 절차 마련을 지적했음에도, 음저협은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내부 회원에게 임의로 분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함저협은 이와 관련해 올해 2월26일 음저협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5일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고발했다. 함저협은 또 구글의 양 신탁단체 차별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