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사건파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효성 본사 사옥 /사진 제공=효성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효성 본사 사옥 /사진 제공=효성

대법원이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은 이번 판결로 형사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게 됐다.

대법원 1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조 회장은 2002년∼2012년 사이 지인과 측근을 효성 및 계열사에 허위로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16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이 자금은 개인 치과 치료비나 부동산 세금 등 사적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1·2심 재판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고 2심에서도 동일한 형량에 집행유예 3년을 붙였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조 회장은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던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이 무산된 2013년 회사가 투자자에게 지분을 되사주는 과정에서 자신의 주식 가치를 실제보다 약 11배 높게 평가받아 환급을 받았다는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GE가 179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유상감자 당시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비율로 기회가 부여됐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한 조 회장은 2008년∼2009년 자신과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가 매입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가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약 1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조 회장이 최초 구입 자금을 제공했을 뿐 가격 결정 과정에 직접 개입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로 봤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결과적으로 전체 200억원대 혐의 가운데 약 16억원 규모의 횡령만 유죄로 확정되면서 조 회장은 실형을 면하게 됐다. 다만 법적 리스크는 일단락됐지만 그룹 내부 통제와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에 대한 과제는 여전히 남았다는 평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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