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SK본사 사옥 /사진 제공=SK 
서울 종로구 SK본사 사옥 /사진 제공=SK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에서 최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SK그룹도 한숨 돌리게 됐다. 파기환송으로 최 회장의 재산분할 금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간 자사주 활용에 소극적이었던 SK㈜가 어떤 활용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달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 부분은 파기환송하고 반소 위자료 청구 부분은 상고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그간 시장에서는 최 회장이 재산분할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한 SK㈜ 지분 17.9% 중 일부를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 회장이 SK㈜ 지분을 처분해 재산분할 금액을 납부하면 그룹의 지배력이 악화되고 최악의 경우 경영권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SK그룹으로 흘러들어갔다고 노 관장 측이 주장하는 300억원을 불법성이 있는 자금으로 판단해 노 관장의 기여를 참작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 금액은 기존 1조3808억원보다 대폭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파기환송 결정으로 최 회장의 재산분할 금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SK그룹의 경영권 리스크도 일부 해소됐다. 시장에선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SK㈜가 자사주 소각 등 주주가치 제고 정책을 추진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박세연 한화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파기환송될 경우 재산분할금이 감소하고 경영권 안정화로 SK㈜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자사주 소각 등 주주가치 제고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간 SK그룹은 최 회장의 경영권 리스크로 인해 자사주 활용에 소극적이었다. SK㈜가 보유한 자사주는 24.8%로 다른 대기업에 비해 비중이 높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계열사 등 우호세력에게 넘기면 우호지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지분율은 17.9%로 대기업집단의 오너가에 비해 지배력이 강한 상황은 아니다. 재산분할 결과에 따라 최 회장이 지분을 매각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SK㈜의 자사주를 섣불리 활용하기 어려웠다. 시장에서도 재산분할 결과에 따라 SK㈜의 자사주 활용법을 두고 소각이나 현금조달을 위한 담보 등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최근 국회에선 자사주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한 3차 상법개정안을 추진중이다. 여당의 주도 아래 3차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유력한 가운데 많은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으로 주주가치제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SK㈜도 경영권이 안정화되면서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자사주 소각 등 주주가치 제고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SK㈜가 자사주 24.8%를 소각하게 되면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 회장의 SK㈜ 지분율은 최대 33.9%까지 올라 지배력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주주가치제고 목적까지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SK㈜는 최근 증권사를 대상으로 연 기업설명회(NDR)에서 “2분기말 기준 자사주 24.8% 보유 중”이라며 “현재 자사주 의무소각에 대한 법제화가 진행중으로 입법이 완료되면 법안에 따라 자사주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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