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브 자회사 어도어가 뉴진스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승소했다. 뉴진스는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을 벌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프로듀싱한 아이돌 그룹이다. 뉴진스는 즉각 항소해 법정 다툼을 지속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1심 판결을 내렸다.
어도어와 뉴진스의 법정 다툼은 2024년 12월 시작됐다. 당시 뉴진스는 어도어가 민 전 대표를 해임해 신뢰관계를 먼저 파탄냈기 때문에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 활동 계획을 밝혔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어도어와 뉴진스의 계약 만료 시기는 2029년 7월이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를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한 것만으로 전속계약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가 반드시 대표이사를 맡아야 한다는 내용이 전속계약에 없는 점도 고려했다.
그러나 뉴진스는 어도어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뉴진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뉴진스의 독자 활동이 부당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어도어는 올해 1월 뉴진스를 상대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이를 인용해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할 때마다 멤버 당 10억원을 어도어에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까지 뉴진스는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어도어는 뉴진스와 전속계약을 유지하고 함께 활동을 재개하고 싶다는 입장이다. 어도어는 올해 초 실력을 인증받은 프로듀서와의 협업 기반 정규 앨범 발매, 팬미팅을 포함한 뉴진스 연예 활동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