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정·강명지 변호사(법무법인 지평)가 인수합병(M&A) 딜 브레이커(Deal Breaker) 사유가 될 수 있는 법률 이슈를 전합니다.

인수합병(M&A) 시장에서 특정 사업 부문을 분리해 매각하는 형태인 이른바 카브아웃 거래(Carve-out Deal)가 꾸준히 각광받고 있다. 특정 기업 전체를 매각하는 방식과 달리 기업 내부의 사업 구조를 실제로 분리하는 복잡한 작업을 동반하기 때문에 준비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거래 구조 설계부터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규제 이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변호사에게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거래 유형으로 꼽힌다. 2020년 인베스트조선은 사업양수도 자문을 맡은 변호사들의 퇴사가 잦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다.

앞으로 두 편에 걸쳐 카브아웃 거래의 주요 방식과 유형별로 실무상 검토해야 할 쟁점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번 편에서는 카브아웃이 적용되는 거래 형태와 분할 거래대상 사업의 독립 운영(Stand-alone) 관점에서 주로 검토해야 할 사항들을 다룬다. 다음 편에서는 거래 준비 단계에서 세부적으로 챙겨봐야 할 사항을 살펴본다. 

 

카브아웃 거래의 대표적인 유형

카브아웃 거래는 대상 회사 전체가 아니라 특정 사업부만을 분리해 매각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구조를 가진다. 대표적으로는 (1)영업양수도 방식 (2)물적 또는 인적 분할 후 매각 방식이 있다. 또 전형적인 카브아웃 거래와는 조금 다르지만 (3)계열회사 간 거래 비중이 상당한 회사를 매각하는 경우에도 실무상 유사한 쟁점이 발생한다. 예컨대 여러 계열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로 내부거래를 통해 매출이 형성되는 MRO(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s) 사업자 등 이른바 캡티브 회사(Captive Company)의 매각이 이에 해당한다.

 

(1)영업양수도 방식

영업양수도 방식의 카브아웃 거래는 대상 사업 부문을 구성하는 자산, 인력, 계약 등을 개별적으로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방식이다. 기존에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인수인의 경우 해당 사업부를 본인의 법인으로 직접 흡수할 수 있어 거래 진행을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할 수 있다. 필요하지 않은 자산이나 인허가 등은 개별 협의로 양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조세 측면에서 세제 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거래 대상을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유연성이 높다. 

한편 이 경우 자산과 계약, 인허가, 인력 등 양도 대상물을 각각의 법적 이전 방식에 따라 이전해야 하므로 법률적으로 정교한 구조 설계가 필요하다. 인허가 이전에는 정부 승인이 필요하고, 계약 이전 시에는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적 부담이 적지 않다. 특히 양도 대상 사업과 기존 회사가 인허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수인이 별도의 인허가를 새로 취득해야 할 수 있고, 일부 계약은 현실적으로 이전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해 거래 종결 자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또 인수인이 기존 법인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이미 갖고 있는 자산이나 인허가와의 중복 여부도 함께 고려해 인수 대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2)분할 후 매각 방식  

분할 후 매각 방식은 카브아웃 거래 대상 사업부를 아예 별도의 법인으로 분할(물적 분할 또는 인적 분할) 후, 신설법인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는 100% 자회사를 설립하는 물적 분할 방식이 더 빈번하게 활용되지만 모회사가 단독주주거나 주주 수가 적다면 인적 분할 방식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방식은 개별 자산이나 계약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따른 포괄적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절차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이 비교적 높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분할 이전에 협상을 통해 분할 대상 범위를 확정해야 하므로, 세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은 영업양수도 방식과 다르지 않다. 또 해외 거래처와의 거래 계약이 많은 경우, 분할로 해당 거래 계약이 이전되는지는 모두 개별적으로 검토를 요구한다. 분할은 한국법상의 효과이기 때문에 해당 거래 계약에 적용될 준거법이 한국법이 아니라면 분할의 효력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승계되지 않을 수 있다. 불명확한 경우라면 사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

통상 분할 이전에 인수인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해 거래 조건을 미리 확정하며 인수인이 분할 절차에 직접 관여하기도 한다. 분할 후 매각을 전제로 하는 만큼 분할 과정에서는 연대책임을 배제하기 위한 절차를 병행해야 하며 조세 측면에서도 분할 직후 매각이 이뤄질 경우 적격 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돼 분할로 인한 세제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3)캡티브 회사(Captive Company) 매각 

형식상 전형적인 카브아웃 거래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실무상 유사한 쟁점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특정 기업집단 내에서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매우 높은 회사의 매각이 이에 해당한다. 캡티브 회사의 매각은 외형상 단순 지분매각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업 부문의 독립성과 존속 가능성, 매각 후 거래관계 유지 여부 측면에서는 카브아웃 거래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이슈를 내포한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카브아웃 거래와 마찬가지로 인수인이 계열회사 간 거래의 유지를 일정 기간 담보 받거나, 독립 운영 차원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계열회사 간에 상호 우호적인 관계에서 자산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공동으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분리 과정에서 다양한 실무적 이슈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결국 캡티브 회사 매각 역시 단순한 지분 이전 이상의 준비와 조율이 요구되는 구조로 거래 초기 단계부터 이러한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카브아웃 거래에서 인수인이 점검해야 할 핵심 요소

카브아웃 거래는 거래 대상만큼 거래 구조와 절차의 설계가 중요하다. 단순히 사업부를 넘긴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항목들은 거래 구조 설계 초기에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상표나 브랜드의 지속 가능성이다. 매각되는 사업부가 기존 그룹의 브랜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라이선스 계약이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 이는 향후 마케팅 전략이나 사업 확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상표는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이를 교체할 경우 비용도 만만치 않다. 브랜드 변경에 들어가는 시간과 범위를 미리 파악하고 브랜드 사용 중단 시점을 세밀하게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IT 인프라, ERP 시스템, 회계·인사 등 백오피스(Back-office) 기능 역시 카브아웃 성격의 거래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은 혼선을 야기하는 부분이다. 기존 그룹사의 시스템을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독립 운영이 가능한 구조를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일정 기간 임시지원계약(Transition Service Agreement)을 체결해 안정적인 전환을 도모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또 계열회사 간 거래의 지속 가능성이 거래 성패를 가르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과거에는 그룹 내부에서 원재료를 공급받고 제품을 판매해 왔다면 카브아웃 거래 이후 독립된 경영 주체로서 이러한 거래가 계속될 수 있을지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 거래관계에 대한 신규 계약 체결이나 일정 기간 유예 후 단계적 종료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매각 대상이 캡티브 회사와 같이 계열회사 간 거래 비중이 높은 방식으로 운영되던 회사라면, 외부 투자자로서는 향후 수익 구조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계열회사 매출 의존도가 높았던 회사가 매각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자력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는 인수인의 투자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카브아웃 거래의 핵심은 '기존 구조에서 분리돼도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반대로 인수인이 카브아웃 거래 이후 더 이상 계열회사 간 거래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M&A 거래 종결 전까지 관련 계약의 해제나 종료 합의를 모두 마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계약의 귀속 주체, 인력의 재배치, 사업 인허가의 승계 가능성, IP 사용, 영업비밀과 정보보호 이슈 등은 모두 실무적으로 꼼꼼히 점검해야 할 항목이다. 카브아웃 거래 대상 사업부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기반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으면 거래 이후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이나 운영상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준비가 미흡한 카브아웃 거래에서는 인허가 또는 계약 이전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제약이 발생하거나 일정이 지연되는 등 실행 단계에서 난항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사업부 내 일부 자산이 타 법인 명의로 되어 있거나, 권리관계가 불분명하거나, 내부 시스템 분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결국 카브아웃 거래의 성패는 분리 대상 사업부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구조를 사전에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

고효정·강명지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그래픽=박진화 기자  
고효정·강명지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그래픽=박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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