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동성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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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최대주주인 브랜드리팩터링이 이 회사의 법정 공동관리인(나원균·김인수)이 불성실 공시 누락을 지속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현황을 왜곡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벌점 6점 부과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동성제약은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서 벌점 6점을 부과받았다. 지정 사유는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 판결에 대한 공시를 지연해서다. 실제 김인수 관리인은 지난 7월 경영권 분쟁 해명 과정에서 허위 해명을 공시해 벌점 8.5점을 비롯해 약 85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브랜드리팩터링 관계자는 “김인수 공동관리인은 법원의 인가를 받은 관리인임에도 반복되는 공시 지연과 정보 은폐 행위에 대해 방관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반복됨에 따라 개인 주주들은 손실을 입었고, 일부 기관은 지분을 줄이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동성제약의 공동관리인의 반복적인 공시 누락은 경영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상장사의 의무사항인 공시 기재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주요 내용을 누락시키거나 허위공시를 반복할 시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반복된 공시 누락…책임경영 원칙 지켜야

특히 공동관리인의 특성상, 회생 절차를 관리·감독하고 회사 업무와 자산 처분 권한을 이행하는 게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현 경영진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에만 치중한다는 설명이다. 김 공동관리인은 앞서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통한 회생 추진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영 정상화가 아닌 경영권 방어와 M&A 전략에만 몰두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이유다. 특히 김 공동관리인이 M&A를 성공적으로 마칠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받는 계약 구조를 이뤘다는 점에서 이러한 근거를 뒷받침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회사는 소송 대응에는 빠르지만 공시는 지속적으로 지연·누락해 상장사의 책임경영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공동관리인들이 특정 이해당사자의 입장에서 편향된 정보를 흘리고 기업 현황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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