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찬우 대방건설 사장의 여동생과 아내가 대방산업개발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9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방산업개발의 양대 주주인 둘에게 모든 배당이 흘러 들어가는 구조로, 임원으로서 받은 연봉까지 고려하면 이들이 챙긴 회사 실적의 과실은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인다.
대방산업개발이 대방건설 등 다른 그룹 식구들과의 내부거래를 기반으로 성장해 온 상황까지 맞물려 놓고 보면, 결국 일감 몰아주기가 오너 일가의 이익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대방산업개발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대방건설 구 사장의 여동생 구수진 씨와 아내 김보희씨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대방산업개발에서 총 86억8113만원의 배당금을 수령했다. 대방산업개발은 구수진·김보희 씨가 각각 지분 50%를 보유한 회사로, 이들이 배당금 전량을 가져간다.
이들이 받아 간 배당금은 해마다 액수만 달랐을 뿐 꾸준히 이어졌다. 대방산업개발의 연도별 배당금은 △2016년 14억6113만원 △2017년 12억원 △2018년 10억원 △2020년 16억2000만원 △2021년 15억원 △2022년 7억원 △2023년 5억원 △2024년 7억원 등이었다.

여기에 임원으로서 받는 보수는 별개다. 이를 감안하면 이들이 실질적으로 챙긴 이익은 공시된 배당금 규모보다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 구수진 씨는 대방산업개발 기타비상무이사로, 김보희 씨는 대방산업개발 감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대방산업개발 실적의 배경에는 내부거래가 자리하고 있다. 최근 5년 간 매출에서 그룹 내 다른 계열사들과의 내부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82.6% △2021년 68.8% △2022년 74.4% △2023년 63.0% △2024년 33.6%로, 최근 들어 많이 낮아졌을 뿐 꾸준히 이어져 왔다.
문제는 그룹 전체의 성과가 사실상 오너 일가의 이익으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가 100% 지분을 들고 있는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면, 시장 경쟁을 거치지 않은 이익이 배당 등의 형태로 그들에게 환류한다.
부당지원 행위도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대방건설과 계열사들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벌떼입찰 방식으로 공공택지 6곳을 확보한 뒤, 이를 대방산업개발과 그 자회사들에 전매, 시공의 대부분도 맡겼다. 이 과정에서 대방산업개발과 5개 시행자회사들은 총 1조6136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영업이익만 2501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정위 제재로 이어졌다. 공정위는 올 2월 대방건설의 이 같은 행위를 부당지원으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방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대방건설이 개발 이익이 높은 공공택지를 오너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로 넘겨 시장 지위를 인위적으로 강화하도록 지원했으며, 이는 법이 금지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부가 내부거래 등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더 강한 경계심을 보이는 만큼, 이 같은 논란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관련 문제 엄단을 공언한 바 있으며, 주병기 공정위원장 또한 공정 경제 실현을 주요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주 위원장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 9월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기업집단 내 사익 편취, 부당 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면서 "그로 인해 얻는 이익을 능가할 만큼 강하게 제재돼야 한다"며 엄정 대응 의지를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