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시스코시스템스는  애플이 출시할 아이폰이 자사 상표권을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스코는 자회사인 링크시스를 통해 애플보다 앞서 인터넷 전화 아이폰 WIP300을 선보였고, 아이폰이란 상표권을 갖고 있지요.

그런데 시스코 아이폰도 법률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GPL 위반입니다. GPL 위반은 곧 현행 저작권법을 어겼다는 뜻입니다.

전후 사정은 이렇습니다. 시스코 'WIP300'에는 리눅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리눅스는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이 관리하는 라이선스 GPL의 적용을 받는데, GPL 기반 SW를 갖고 무언가를 만들면 그 결과물에 대한 소스코드 역시 공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스코는 WIP300에서 공개해야하는 일부 SW 컴포넌트 소스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군요. 

17일(현지시간) IDG뉴스는 GPL 위반 프로젝트를 운영중인 Loohuis 컨설팅의 Armijn Hemel의 발언을 인용해 시스코 WIP300이 GPL을 위반했다고 보도했습니다.Cisco's iPhone Violates GPL, Expert Says

GPL 위반 프로젝트란 GPL 위반 사례를 찾아내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란 법적인 행동도 감행하곤 합니다.

Hemel은 WIP300 전화기 펌웨어를 다운로드한 뒤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해본 결과 시스코가 프로그램 일부를 공유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같은 내용을 공개한 것과 관련 Hemel은 애플과 시스코가 아이폰 상표 분쟁을 벌이고 있는 지금이 '최적의 타이밍'이란 판단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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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업계에서 GPL 위반은 '핵폭탄'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상당수 기업들이 GPL을 위반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비단 시스코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IDG뉴스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기업이든 개인이든 GPL을 활용해 무언가를 만들경우 그것을 쉽게 공유하지는 못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픈소스SW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고 있는데다 코드를 공개하는 작업이 성가시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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