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여우 확장기능 소개, 6번째 순서입니다. 이번에는 CCL과 관련된 '의미 있는' 확장기능을 소개할까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CCL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의 줄임말로, 저작물 이용 조건을 표기한 일종의 국제규약입니다. 요즘 국내에서도 CCL을 적용한 블로그가 꽤 많은데요. 블로터닷넷도 '원저작자 표기(BY)-비영리(NC)-변경금지(ND)'의 CCL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를 하고 글 내용을 바꾸지 않는다면 비상업적 용도로 누구나 가져다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MozCC는 이처럼 CCL을 적용한 웹페이지에 접속했을 때 해당 CCL 정보를 자동으로 검색해 보여주는 확장기능입니다. 이렇게 추출해낸 CCL 정보는 웹브라우저 아래 상태막대에 표시됩니다. 모질라 계열 웹브라우저에선 모두 MozCC를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파이어폭스의 경우 지금까지는 2.0버전까지만 지원하고, 최신 버전인 2.0.0.1에선 MozCC를 쓸 수 없었는데요. 1월23일,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재단이 자체 테스트한 시험판 'MozCC 2.3.9'를 공개했습니다.

CCL 조건이 상태막대에 표시된다고 해서 딱히 변하는 건 없습니다. MozCC는 단지 해당 사이트가 특정 조건의 CCL을 적용하고 있음을 다시한번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CCL에 대해 좀더 말씀드릴까 합니다. CCL은 불법복제 방지장치(DRM)같은 기술적 보호조치가 아니라, 저작물 이용 조건을 먼저 알려주는 '공고문'입니다. CCL이 붙은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자가 내세운 조건을 지키지 않고 이용한다면 당연히 저작권법에 위배됩니다.
CCL은 '이용자는 내가 내세운 저작물 이용 조건을 지켜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출발합니다. 그 바탕에는 '까칠한' 기존 저작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보다 자유롭게 콘텐츠를 나누고 재창조하자는 개방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도 CCL을 적용하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가봅니다. '상대방이 내가 제시한 CCL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어쩌나' 하고요. 사실 CCL을 붙이나 안 붙이나 불안하긴 매한가지입니다. DRM을 적용하지 않는 이상, 막무가내 불펌족 앞에선 똑같이 무방비상태니까요. (이 점에 대해선 '제1회 블로터 포럼' 초청연사인 서울북부지방법원 윤종수 판사님의 "CCL은 더 안전한 저작물 보호수단"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CCL을 퍼뜨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쪽도 사람들의 불안감을 좀더 달래줄 조치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눈치입니다. CCL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약간의 '기술적 지원'을 덧붙이는 방식이죠. 이를테면 CCL 정보를 저작물 안에 메타데이터로 삽입해, 해당 저작물을 일부만 자르거나 무단 퍼나르더라도 CCL 표기가 그대로 따라붙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CCL이 붙은 내 저작물이 어디로 퍼져나갔는지 검색할 수 있게 하는 일도 가능할 테고요. 물론 아직은 아이디어 수준이지만 말입니다.
MozCC를 소개하다 얘기가 샛길로 빠졌습니다. 오늘 소개한 MozCC 2.3.9는 시험판입니다. 따라서 파이어폭스 부가기능 공식사이트에선 내려받을 수 없습니다. 미리 기능을 맛보고 싶은 분은 아래 미러사이트를 통해 내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식버전인 MozCC 2.4.0은 다음주께 공식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MozCC 2.3.9(파이어폭스 2.0.0.1)←파이어폭스 최신버전 이용자
? MozCC 1.2.0(파이어폭스 1.5/2.0, 플록)
? MozCC 1.1.0(파이어폭스 1.0, 오페라, 넷스케이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