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포털 벅스가 MP3 음악파일에 적용했던 저작권보호기술(DRM)을 걷어내고 무제한 다운로드가 가능한 상품을 선보였다. 국내 음악 다운로드 서비스로서는 파격적인 조치다.
이번 결정과 함께 벅스는 '무제한 다운로드 자동결제'(4천원/월)와 '무제한 다운로드&듣기 자동결제'(5천원/월) 상품을 내놓고 유료 음악 다운로드 시장 활성화에 본격 시동을 걸겠다는 각오다.
국내에선 현재 소리바다를 제외한 대부분의 음악서비스 사이트가 DRM을 적용한 MP3 음악을 제공하고 있다. DRM이 걸린 MP3 음악은 대개 재생기간이 제한돼 있거나 특정 MP3 플레이어나 휴대폰에서만 재생 가능하게 하는 등 시간과 기기의 제약이 있었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은 휴대폰에 맞는 MP3 음악을 내려받더라도 자신의 MP3 플레이어에서는 들을 수 없는 등 불편함을 겪어왔다.
벅스의 이번 결정은 이같은 기기나 재생기간의 제한을 완전히 없앤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벅스에서 내려받은 MP3 음악은 어떤 기기든 무제한으로 돌려가며 들을 수 있다. 한 번 내려받기만 하면 평생 무제한 감상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용요금도 월 4천~5천원으로 부담없는 수준이다.
안지영 벅스 홍보팀 과장은 "아직은 소비자들이 유료화된 음원에 대한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불법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경향이 많다"며 "저렴한 상품을 앞세워 이용자를 합법 시장으로 끌어오고 유료화를 몸에 익히게 함으로써 전체 시장 규모를 키우면 음원 권리자에게도 그만큼의 몫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도 최근 들어 DRM을 둘러싼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다. 네덜란드 소비자연맹은 지난달 "애플의 온라인 음악상점 '아이튠즈'에서 내려받은 음악을 '아이팟'에서만 재생할 수 있도록 한 애플의 조치가 불법 독점행위"라며 "애플이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소송을 독점규제당국에 공식 제기한 바 있다. 독일과 프랑스, 미국 등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제기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DRM과 구매자의 자유로운 이용권 사이의 분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런 시점에서 DRM을 전면 폐기한 '벅스의 실험'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