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10월 15일 11시 31분 넘버스에 발행된 기사입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 = 민병덕 의원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 = 민병덕 의원실

사모펀드를 기업집단 공시 대상에 포함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간 금융업 예외로 정보 공개 의무에서 벗어나 있던 사모펀드의 지배구조와 자금 운용, 경영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드러내 시장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MBK, IMM, 한앤컴퍼니 등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GP)의 경영활동도 공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김문수, 김현정 의원 등 총 19명이 참여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집단 공시 의무에 사모펀드를 포함한다.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하거나 경영에 참여할 경우 지배구조, 재무상황, 경영변화 등 주요 정보를 공개해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금융업,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공시 의무에서 제외돼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해도 경영활동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는 것이 의원실 설명이다. 실제 MBK파트너스, IMM프라이빗에쿼티, 한앤컴퍼니 등 대형 사모펀드는 국내 주요 기업을 인수한 후 내부 의사결정 구조나 자금운용 방식을 공개하지 않았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을 말한다. 이들 기업집단은 계열사 현황, 지분구조, 내부거래 등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올해 기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포스코, 한화, 신세계, 현대중공업, 두산 등 총 92개 기업집단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민병덕 의원은 "앞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시와 감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첫 발을 뗀 것"이라며 "이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 범위에 사모펀드를 포함시켜 소유지배구조나 재무와 경영상 주요 변동 사항을 시장에 알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사모펀드는 국민의 연기금, 보험료, 예금 등으로 조성한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개정안은 사모펀드 활동을 시장 감시 아래 두고 기업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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