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금융감독원
사진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PEF) 운용사들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하면서 집합투자규약 위반과 제3자 이익 도모 등 운용 일탈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금감원이 검사를 강화한 올해 들어서만 다수 운용사가 제재 명단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현재까지 운용사별 불건전 영업행위 적발로 이루어진 사모펀드 운용사는 24개사로 나타났다.

주요 운용사는 삼성SRA자산운용, 케이리츠투자운용, 알터인베스트먼트, 테바인베스트먼트, 에스비자산운용, 에이원자산운용, 마일스톤자산운용 등이다.

이들은 대부분 집합투자규약 위반으로 1000만원에서 4000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내거나 주의 경고, 기관 경고, 문책 등 처분을 받았다. 가장 높은 과태료를 부과 받은 곳은 케이리츠투자운용(2억2500만원)과 삼성SRA자산운용(1억4000만원)이다.

집합투자규약 위반은 펀드가 투자자와 약속한 운용 기준을 어긴 행위를 의미한다. 펀드가 규약에서 정한 투자대상이나 비중, 차입 한도, 위험관리 절차 등을 지키지 않고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허용되지 않은 자산에 투자하거나 특정 종목 비중을 초과해 운용하는 경우가 적발되면서 제재 대상에 오른다. 금감원은 이러한 행위를 부적정 운용이나 이해상충 거래로 판단해 주의·경고부터 과태료, 영업정지, 임원 문책경고 등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일부 운용사들은 업무집행정지나, 해임 권고, 영업일부 정지 등 중대한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벨에포크자산운용은 제3자 이익도모 행위로 영업일부 정지와 해임권고를 받기도 했다.

제3자 이익 도모 행위는 펀드 자산을 투자자 이익이 아닌 타인의 이익을 위해 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계열사 지원을 위해 투자 펀드 자금을 재무구조를 개선하거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특정 투자자나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한 거래 펀드 간 교차거래, 특정 투자자 손실 회피를 위한 가격조정 등도 포함한다. 이밖에 운용사 이익을 위한 비정상 운용보수 유지, 성과급 확보 등을 위해 손실이 예상되는 자산을 보유하거나 매각을 지연하는 경우도 있다.

김 의원은 "사모펀드가 여전히 느슨한 규제와 부실한 내부통제 속에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특히 투자 규약 위반을 반복하는 만큼 금융당국은 사후 제재에 그치지 말고 리스크 관리 실태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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