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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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게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FIU는 지난해 현장검사에서 두나무의 고객확인(KYC) 위반 530만건·거래제한 위반 약 330만건·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총 860만건을 확인했다. 

FIU는 고객 신원확인 과정에서 불완전한 신분증 제출, 주소 기재 누락 등을 확인 완료 처리한 사례가 다수였고, 고객확인이 끝나지 않은 계정의 거래를 허용한 경우도 적발됐다고 밝혔다. 일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와의 이전거래를 허용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도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FIU는 두나무에 내부통제·모니터링 강화와 고위험 고객·의심거래 관리체계 재정비를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한층 강화되는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FIU 등 당국은 주요 거래소 AML 점검을 지속하고 유사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두나무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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