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엔티엠에스는 17일 이사회 결의에서 주식회사 선비테크와의 소규모합병 결정을 철회했다고 공시했다.
피엔티엠에스는 9월26일 이사회를 열어 선비테크와 10월1일자로 합병계약을 체결했으며, 10월30일 합병승인 이사회와 명의개서대행기관과의 절차 등 소규모합병 진행을 이어왔다.
그러나 선비테크가 합병계약 해제 의사를 전달했고, 회사는 이를 검토한 결과 최근 국제경제 불확실성 확대와 주식시장 변동성 등 여건을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합병 추진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양사는 합의에 따라 합병계약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으며, 계약 해제일은 11월17일이다. 해제 근거는 합병계약서 제15조(계약의 변경 및 해제)에 따른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피엔티엠에스는 기존에 공시했던 9월26일자 ‘회사합병 결정’을 철회했다. 향후 예정돼 있던 모든 합병 관련 절차는 취소된다. 회사는 투자자에게 관련 사항을 고려해 투자 판단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키워드
#피엔티엠에스
최이담 기자
idam@bloter.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