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제약 소액주주들이 나원균·김인수 법정관리인과 전 경영진 2인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동성제약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주들의 첫 법정 대응이다. 향후 회생 과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나원균 전 대표 등 허위 공시 및 배임 혐의
18일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에 따르면 동성제약 소액주주 17명은 나 전 대표이사를 비롯한 김인수 관리인과 전 경영진 2명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이번 고소장을 통해 소액주주들은 전 경영진이 동성제약을 운영할 당시, 핵심 경영 정보를 지연 공시하거나 허위 공시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한국거래소는 앞서 동성제약의 주요 정보 미공시 건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제재를 내린 바 있다. 이 밖에 고의적으로 회사의 어음을 부도낸 뒤 회생절차를 신청해 임시 주주총회를 무력화하는 등 명백한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동성제약의 회생 신청 당시에 이사회 승인 없이 작성한 허위 회의록을 제출해 법원을 기만했다는 내용도 함께 제출했다.
특히 소액주주들은 전 경영진과 현 관리인이 이러한 사태의 원인을 제공하고도 명확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내비쳤다. 향후 이들은 형사고소 외에 민사소송과 회생절차 이의제기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에스제이파트너스 법무법인은 “투자자 보호 의무를 저버린 경영진과 관리인에게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고의성이 짙은 만큼 관련자들은 반드시 법적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최대주주 “불필요한 M&A 절차 없어야”
이런 상황에서 동성제약의 최대주주인 브랜드리팩터링은 앞서 회사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주요 이유는 나 전 대표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이었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유동성이 충분한 동성제약을 파산 위기로 내몰았으며 여전히 법적 책임이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브랜드리팩터링 관계자는 “그간 침묵하던 동성제약 소액주주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법적 분쟁이 아닌 지배구조 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불필요한 M&A 절차 없이 회생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동성제약의 주식 거래가 빠르게 재개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