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반건설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무상지급 보증행위로 과징금이 확정된 가운데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시행사가 PF를 조달할 때 시공사가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업계의 관행이라며 이를 인정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20일 대법원 3부는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이 취소됐다.
이번 소송의 쟁점이었던 공공택지 명의 변경(전매) 행위는 전액 취소 판결됐다. 호반건설은 2010~2015년 특수관계자인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부당 내부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공공택지를 공급가격 그대로 전매한 것이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정당한 토지매각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면서 360억원의 과징금이 취소됐다. 입찰신청금 무상대여행위에 대한 과징금(4억6100만원) 또한 전액 취소 판결됐다.
243억4100만원의 과징금은 유지됐으며 PF 무상지급 보증행위와 건설공사 이관 등 2건이다. 호반건설은 계열 시행사가 일으킨 40여개 공공택지 사업의 PF에 2조6393억원 규모로 보증을 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시공사가 자신의 시공 지분 이상의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행위는 특정 특수관계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PF 무상지급 보증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149억7400만원이다.
936억원 규모의 건설공사를 2세 회사에 이관한 것에 대해서도 "총수 2세들에 대한 이익 제공 의도가 인정되며 이를 통해 총 20억원에 가까운 부당 이익을 귀속시켰다"며 부당 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한 과징금은 93억6700만원이다.
호반건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소송 핵심 쟁점인 공공택지 명의 변경(전매)을 통한 2세 승계 지원 논란은 대법원의 공정위 과징금 취소 확정 판결에 따라 해소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공사가 시행사의 공사비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해 주는 것은 업계의 관행으로 이를 인정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다"며 "이는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행위이며 업계 차원의 논의를 거쳐 제도적 정비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설공사 이관에 대해서도 "특수관계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유형, 무형의 이익이 없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역시 부당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