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경제지주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309억8200만원 규모 농업지원사업비를 납부했다고 25일 공시했다.
거래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이번 거래는 별도 계약 체결 없이 농업협동조합법, 농협중앙회 정관에 의해 부과됐다. 농협경제지주는 매년 농협중앙회에 농업지원사업비를 납부해야 한다.
윤상은 기자
eun@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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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309억8200만원 규모 농업지원사업비를 납부했다고 25일 공시했다.
거래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이번 거래는 별도 계약 체결 없이 농업협동조합법, 농협중앙회 정관에 의해 부과됐다. 농협경제지주는 매년 농협중앙회에 농업지원사업비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