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롯데손보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박준한 기자
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롯데손보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박준한 기자

"롯데손해보험은 부실기업이 아니다. 건전성 지표가 정상인데도 전례 없는 '비계량 지표'로 제재를 받은 것은 명백한 표적감사다."

7일 김증수 롯데손보 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롯데손보에 내린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틀째 거리시위를 이어갔다.

롯데손보 노조는 6일 금감원 앞에서의 삭발식에 이어 이날도 '표적감사 중단'과 '부당조치 철회'를 요구하며 행정소송 및 가처분 신청 방침을 재확인했다.

노조는 이번 조치가 형평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롯데손보의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은 9월 말 기준 141.9%로 금융당국의 권고치(130%)를 상회했지만 금융위는 이달 5일 정례회의에서 경영개선권고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수치상 건전성이 충분함에도 비계량 평가를 근거로 제재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복현 전 금감원장 체제 이후 검사 중심으로 변화한 감독 시스템이 실질적인 금융감독 기능을 약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최규식 수석부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당국 내부의 평가기준에 대한 혼선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그는 "보험업법상 경영개선권고는 K-ICS비율이 100% 이하일 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롯데손보는 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7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비계량 지표에 근거한 제재가 부과된 것은 과도한 결정"이라고 부연했다.

노조는 이번 사태를 회사의 단일 이슈가 아니라 당국의 불투명한 감독행태가 드러난 사례로 인식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국세청 및 금감원 감사 당시 이미 '적기시정조치 대상'이라는 결론이 내려져 있었다고 주장하며 검사와 안건 심의 과정 모두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직원의 사기와 영업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롯데손보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박준한 기자
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롯데손보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박준한 기자

롯데손보는 11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가처분 신청 및 본안 소송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금융위의 조치는 효력을 잃게 된다. 노조는 법원의 판단으로 제재의 부당함이 명확히 밝혀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회사의 영업활동에 직접적인 제약을 주지 않는 선제적 조치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노조는 경영개선권고라는 명칭 자체가 시장에 부정적 신호를 주며 주가와 신규 영업, 고객 신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이번 주 내에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금감원과 금융위의 조치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항의"라고 강조했다. 

롯데손보는 내년 1월2일까지 당국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개선계획을 충실히 마련하겠다"며 "추후 금융위 정례회의 결과가 통지되는 대로 다각도의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블로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