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사건파일

그룹 총수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 미래에셋 계열사들에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불복하며 상고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에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의 골프장에 240억원 상당의 일감을 맡긴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내부거래 행위로 판단하고 2020년 5월 그룹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듬해 검찰은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보험을 공정거래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서면 심리로 이뤄지는 간이재판 절차)했고, 법원은 각각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두 회사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1심 재판이 진행됐다.
올해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골프장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다는 것을 인식했다거나, 그러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열사와 골프장 간 거래로 미래에셋컨설팅에 매출을 발생시켰고, 특수관계인의 지분가치 유지에 기여하는 등 결과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미래에셋컨설팅이 골프장 운영을 맡게 된 경위와 그룹의 전반적인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운영방식을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골프장과의 거래를 통해 매출을 발생시켰다는 사실만으로 부당이익을 귀속시킬 의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심에서도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는 두 회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