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사건파일

공공택지 입찰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거뒀다는 이유로 호반건설에 부과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앞서 2심의 호반건설 일부승소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20일 대법원 3부는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23년 6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호반건설에 과징금 608억원을 매겼다. 이는 삼성웰스토리 2349억원, SPC그룹 647억원에 이어 부당내부거래 사건으로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세 번째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호반건설주택 등 19곳에 공공택지 입찰신청금 총 1조5753억원을 414회에 걸쳐 무상으로 빌려줬다. 또 2013~2015년에는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개의 계열사를 설립하고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하는 이른바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낙찰받았다. 낙찰받은 23곳의 공공택지는 2세 회사 등 9곳에 양도했다. 이에 따라 2세 관련 회사들은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분양매출 5조8575억원, 분양이익 1조3587억원을 올릴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호반건설은 13개 회사가 시행하는 40개 공공택지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총 2조6393억원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서기도 했다. 진행 중인 공사를 중도타절(공사 중단 및 도급계약 해지)하고 이를 2세 회사에 넘기는 방식으로 시공 기회를 제공한 점도 공정위의 지적을 받았다.
호반건설은 2023년 9월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올해 3월 법원에서 일부승소 판결이 났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공정위가 지적한 네 가지 위법 사항 중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행위와 공공택지 전매 행위 등 2건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공공택지를 전매함으로써 현저한 또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로 이 사건 9개사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PF 대출에 대해 무상 지급보증을 서고, 수행하던 공사를 2세 회사에 넘긴 점 등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을 취소하고 243억원만 내면 된다고 했다. 이후 공정위와 호반건설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