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무는 이모씨 외 1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20일 공시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10월 28일에 개최된 별지 목록 기재 사항에 관한 이사회 결의의 효력 정지 요청이다. 광무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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