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의(통신위) 시정 조치가 헌법소원 청구 대상에 올랐다. 

이달초 통신위는 LG텔레콤의 '기분존' 요금제와 관련, 이용자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조치를 결정했다. 통신위는 '기분존'이 과도한 할인을 통해 비가입자를 부당하게 차별, 전기통신사업법 36조 3 제 1항 제 4호를 위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LG텔레콤은 정통부와 협의해 1개월 이내에 비가입자와 가입자간 부당한 차별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요금제를 개선해야 한다. 사실상 기분존 요금제의 사망 선고인 셈. 

이런 통신위의 결정에 시민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녹색소비자연대(녹소연)는 통신위의 기분존서비스 요금제 시정명령을 납득할 수 없다며 통신서비스의 공정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녹소연은 지난 9월 11일 이뤄진 통신위의 LGT 기분존 서비스 요금제에 대한 시정명령이 "시장의 공정경쟁과 소비자보호라는 통신위원회의 존립목적 자체를 무색케하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실로 당혹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통신위의 결정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유무선 통합시장환경에서 유무선 통신서비스 사업자간의 자유로운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을 근원적으로 차단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소비자는 유무선 통신사업자간 경쟁으로 인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원천적으로 봉쇄당했다는 것. 

녹소연은 통신위의 조치가 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는 소비자의 행복추구권 침해, 헌법상 자유주의 시장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정처분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한발 더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기분존 서비스 요금제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고발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위원은 "기분존 요금제가 통신위원회의 주장대로 유선통신사업자와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것인지 여부를 밝힐 필요가 있다"며 "통신위의 시정 명령에 따라 LG텔레콤이 요금을 인상할 경우 그것이 통신서비스 사업자간 가격담합에 해당하는지 공정위의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한 사례는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유무선 결합 상품이 일반화되고 있는 가운데 빚어진 이번 결정이 어떤 판정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시민단체들의 이번 행동으로 인해 통신위의 운신의 폭도 상당히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동안 통신위의 결정에 반기를 들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통신사들이 전무했다는 점에서 통신위의 조직 강화도 필수적인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통신사들은 통신위의 결정이 나올 때마다 불만을 토로하지만 이에 대응해 법정 소송까지는 참아왔다. 통신위에 반기를 들면 그만큼 불이익이 있다고 느낀 통신사들이 알아서 '바짝 엎드려' 왔던 것. 이 때문에 통신위 내부적으로도 법률 전문인력이 공정거래위원회 만큼 풍족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불공정거래나 담합 등과 관련해 적발된 회사들을 고발하면 해당 기업들은 행정소송을 거쳐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아볼 수 있다. 공정위는 법정에서의 패소율을 낮추기 위해 변호사들을 특채하는 등 내부 조직원들의 역량 강화해 왔다. 

헌법소원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통신위 입장에서는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신위의 결정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 조사에 나설지도 관심거리다. 또 공정위가 통신위 결정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통신위의 위상은 급격히 추락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시민단체의 스트레이트 공격에 통신위가 어떤 카드로 방어를 할지 벌써부터 관심이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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