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사건파일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이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1심 도중 일부 피고에 대한 소송을 중단하기로 했다. 하지만 주주 측은 이 회장 등 주요 사건 관계인에 대한 청구는 그대로 유지해 합병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계속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소액주주 A 씨 등 32명은 이 회장과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률대리인을 통해 20명의 피고 가운데 15명에 대한 소를 취하했다.
주주 측 대리인인 김종보 변호사는 "주주들의 손해 발생에 가장 책임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 소를 취하하게 됐다"며 "현재 남아 있는 피고는 이 회장, 삼성물산, 최치훈·김신 전 삼성물산 사장 등이다"고 했다.
주주 측의 소 취하로 소송 관계에 변화가 생긴 가운데 최근 재판부가 이달 20일로 다음 기일을 지정하면서 재판 일정이 다시 진행된다. 앞서 올해 6월 열린 2차 변론기일 이후, 재판부는 추가 서면 공방을 위해 다음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한 상태였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리인단은 2019년 11월부터 합병 당시 삼성물산 주주를 대상으로 원고를 모집했다. 소송에는 주주 32명(3만5597주)이 참여했는데, 이들은 합병 이후 통합 삼성물산의 보통주 0.35주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2월 대리인단은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 당시 대리인단은 "이번 소송은 한국 자본시장 역사상 최초로 개인주주가 불공정한 회사 합병에 따른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한 것"이라며 "삼성물산이 합병에 찬성한 이사 6명을 해임한 뒤 이사와 감사위원을 새롭게 구성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한 합병 비율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