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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 /사진 제공=KB금융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 /사진 제공=KB금융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의 불복 소송 2심 결과가 이달 말에 나온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표의 승소로 판결했으나, 금융당국이 항소하면서 법정다툼이 지속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3행정부는 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의 선고기일을 이달 27일로 지정했다. 

2023년 11월 금융위는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박 전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금융사지배구조법 등에 따른 금융사 임원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으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이며, 중징계가 확정된 임원은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불복한 박 전 대표는 금융위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징계 처분 효력은 일시 정지됐다.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해 12월 박 전 대표의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융위가 주장하는 타 증권회사들의 상품 출시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은 리스크 관리나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KB증권의 그것보다 더 강화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KB증권이 상대적으로 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식적인 것이었을 뿐 실질적인 기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KB증권 내부통제기준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평가에 비춰볼 때 금융위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부통제기준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예견 가능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금감원은 KB증권을 종합검사(검사기준일 2019년 3월31일)한 뒤 '관련 법규 및 내규 등에 따라 신용 리스크 전사 한도, 부서별 한도 등을 설정·관리하고 있음' '거래 상대방의 신용상태에 대한 모니터링, 경영진 등에 대한 주기적인 보고 등을 통한 신용 리스크 관리 현황은 양호함' 등으로 평가했다.

재판부는 "설령 KB증권이 (금융위가 주장하는) 불건전거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KB증권 임직원들이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지 KB증권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이후 금융위의 항소로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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